장애인 주차구역 침범하여 주차한 차량에대해 신고하고 후기 올려달라고 하셔서 등록 합니다.
결론적으로 범칙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답변에 과태료 금액이 안적혀 있어 전화통화 한 결과 10만원 부과 했다고 하더군요 참고하시면 될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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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답변
1.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고하신 민원사항(침범)에 대하여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369-4281)에게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 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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