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살 초등2학년 아이 한국무용학원에 다니고있는데 과도한 레슨비 요구와 약속한 콩쿨대회를 아이만 안보내는 관계로 학원비, 레슨비, 그리고 작품비를 환불받고싶은데요.
제가 법에대해 잘 몰라서 도움요청드립니다.
23년 1월기준으로 작품비 300만원과 음악믹스비용 25만원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작품은 1년동안 사용할 수 있고 처음 얘기하기론
1. 원장선생님 개인레슨
2.각종 콩쿨과 공연무대에 서게해주겠다
3.무용복은 대여해주겠다(학원소유)
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4월에 콩쿨나가서 은상수상을 했습니다.
그 후로 다른 원생은 2회 더 콩쿨에 나갔으나 우리 딸은 안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쭤보니 이유가 레슨을 다른친구들은 주2회하는데 딸은 1회해서랍니다.
원장이 주 2회해야한다고 계속 얘기했으나 10회에 80만원이라는 레슨비도 부담되고 (학원비 주2일 15만원 내고있고 그외로 레슨비가 나갑니다) 주2회 했을당시 다른선생님이 30분봐주고 또 다른요일에 다른 선생님이 30분 봐주는 식으로 횟수1회 차감했습니다.
처음 약속했던 원장선생님 레슨이 아닐뿐더러 30분으로 무슨 레슨인가.. 라는 생각으로 주 1회만 했는데 이게 콩쿨 못나가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다음주부터는 학원 그만두려고하는데
학원비, 레슨비는 횟수차감하면되는데 작품비랑 음악비를 환불받는게 어떻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서는 쓰지않았고 카드결재내역만 있습니다.
만약 도움을 요청해야한다면 어느곳에다 얘기해야할까요?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원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3항
참고하시고요.
학원의 등록은 지자체에 하는지? 교육청에 하는지? 확인하시고 환불거부시 신고한다고 으름짱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무용학원이고 학원비, 레슨비는 횟수제하고 받을 수 있던군요.
문제는 작품비 300만원이랑 음악비인데 이걸 계산 어떻게 해야하는지..
법적으로 하려면 변호사선임해야할까요?
돈이 얼마나 들까요ㅠㅠ
배보다 배꼽이.....
아랫님 글처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면
담당 공무원이 규정검토해서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알려줍니다.
글은 명확하고 알기쉽게 쓰세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교육부관할로 민원접수!!
외워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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