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아이들을 데리고 운행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 여부는 양 보험사가 서로 피해자라고 해서 분심? 암튼 재판간다는데 금일 상대방측 보험사 직원이 와서 상대방 운전자가 저희가 파해자라고 인정햇다고 그럽니다.
저희는 전혀 그런적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은 현재 서로 파해자라 주장하기 때문에 합의금을 지불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경찰에 신고하고 자상 처리를 하는게 더 나을거 같다고 해서 위와같이 처리하려고 합니다.
근데 상대방측이 20대 젊은이들인데 이게 처음이 아니라네요. 이전에도 두당 150씩 받은 전례도 있고 저희측 보험사 보자마자 mri 찍고 한방병원 간다고 그랬다네요.
현재 와이프가 상당히 바쁘고 돈도 잘 벌고 있어서 빨리 합의 보려고 했는데 이리 되니깐 많이 당황스럽고 짜증이 나네요. 상대방이 먼자 누웠다고해서 우리도 어쩔수없이 입원하래서 했는데 아이들이 답답해라 합니다.
하두 닺답해서 글 한 번 놀립니다
조언 좀 부탁드려요
과실비율은 상관 없다하시고 돈도 잘버시면 돈으로 잘 카바 지시면 될듯 합니다
아무 사고 현장내용 사진 블박 내용 유추할 부분이 한개도 없는대 여기다 글올리시면 우리가 미륵도 아니고 어떻게 조언을 해드릴수있겟나용,... 방법은 윗글에 쓰셨다시피 돈으로 대물 대인 다처리하시면될듯합니당
돈도 잘벌고 있는 와이프가 병원에 누워있으면 안된다는 늬앙스입니다. -.-
이게 왜 씁쓸하죠?
상대가 병원가서 MRI하고 누웠다고 화낼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몸이 안아프신데.. 우리도 눕자하고 병원에 누워있을려니...와이프가 일을 못하는게 답답한것 아닙니까?
통원치료만 해도 합의금은 나올껀데.. 통원하면 일하는데는 크게 지장없지 않나요?
없다면 경찰에 사고 신고하시고 가피구분부터 받으세요,
그런 다음에 과실정도를 따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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