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는 회사동료이구요
아내는 동승자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상대방과 교통사고가 났는데 저희쪽 과실이 8정도로 많지만 일단 쌍방입니다. 조금 크게 사고가 나서 아내가 팔을 다쳤는데
대인을 하려고 하니 렌트카공제조합에서 아내는 동승자이니 대인이 안되고 회사동료 보험으로 대인을 받으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사고나면 쌍방일 경우 상대보험사에서 대인 해주는 거 아닌가요?
위엣분 말씀이 맞습니다.
공제라서 안해주는게 아니구요...배우자분 타신 차량이 과실이 많은 관계로 그 차 보험으로 선처리 하고 공제에 20% 구상 청구할겁니다. 대인으로 처리 받으시는거니 합의금 다 정상적으로 받으실수 있어요...보험사에서 알아서 다 해드릴거니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동승자는 운전자의 보험.
동승자는 운전자의 보험.
가족이 아닌 동승자에게는 과실비율대로 해서 20%만큼만 지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님 동료 보험으로 처리하면 20%만큼은 상대방에게 청구가 되겠죠.
진짜 아프면 그렇게 처리하시고...아니면 동료 엿먹일 때도 그런식으로 처리하면 될겁니다.
그리고 도의적으로다가 통상 님와이프 쪽 차가과실이 적은 사고라면 절차 무시하고 해주는경우가 있지만 이번 경우는 정반대 입니다
사고의 가해자가 와이프분이 탑승한 차량의 운전자니까요.
공제라서 안해주는게 아니구요...배우자분 타신 차량이 과실이 많은 관계로 그 차 보험으로 선처리 하고 공제에 20% 구상 청구할겁니다. 대인으로 처리 받으시는거니 합의금 다 정상적으로 받으실수 있어요...보험사에서 알아서 다 해드릴거니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운전하신 분도 와이프 치료받아서 내가 엿먹었다 라고 생각 안하실겁니다.
오히려 미안해 하시겠죠
접수번호 알려달라고 하세요
http://youtu.be/mElkswB0-B0
http://www.insunet.co.kr/writings/2335
싸요.
긍데 자동차 보험으로 가면 비급여라 겁나게 비싸요.
ㅇㅣ게맞는거지 뭘쌩판 남이되요 사리분별못하는인간 참많네
운전자는 어차피 공제쪽 차량운전자 대인해 줘야 하기 때문에, 동승자 대인한다 해도 별 손해도 없어요..
님은 진단서만 경찰에 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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