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재 병원에 수술받고 입원중이고 전치 18주 진단 받았습니다.
가해자 신호위반으로 100대0 으로 이미 끝난 상태 입니다.
제가 상대보험사에 무엇을 받아야하며,
형사합의도 봐야한다는데 이건 어찌 해야될까요.
사고 이렇게 심하게 당한게 처음이라 여쭈어봅니다.
1. 형사합의의 의미
본래 형사합의란 것은 형사적으로 보았을 때는 피해자의 용서의 의사표시입니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 그런데 통상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형사합의금을 주고 받고, 형사합의금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형사합의도 되지 않는게 보통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단순한 위로금의 지급' 또는 '위자료' 등의 명시적인 문구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 배상에서 위자료 참작 사유로 삼을 수 있고 그 외의 일반적인 경우에는 형사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라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2. 형사합의금의 공제
결국 형사합의금의 본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이니 민사상 손해배상금 산정시 손해액의 일부로서 전액 공제되어야 하고, 보상 실무 및 소송 실무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액 공제되고 있습니다.
3. 형사합의금과 채권양도
결국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가해자를 용서해 준 것인데 나중에 받는 배상금에서 전액 공제가 되니까, 가해자만 용서를 해 주고 피해자는 금전적인 부분에서 득을 본 것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양도라는 민법상 제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즉, 형사합의금의 본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이니까 가해자(손해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피보험자가 되겠지요)는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지급한 것이므로 자신이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험회사에 피보험자로서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양도되는 권리는 피보험자가 손해보험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보험금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것입니다.
4. 양도의 효과
따라서 피해자는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양수 받았으므로 자신의 배상금 산정시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함으로서 형사합의금에 대한 공제를 방어하고 산정된 손해액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5. 유의할 점
형사합의의 당사자인 가해자가 피보험자가 아니거나, 피보험자이지만 보험금 청구권이 면책되는 경우 채권 양도를 할 보험금 청구권이 부존재 하므로 양도받을 권리도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 운전자이지만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나 피보험자이지만 면책되는 경우, 개별 적용되어 보상은 되더라도 채권 양도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탁은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과다금액 요청이나 합의 결렬등의 사유가 있을 시 법원에 형사합의금과 비슷한 금액을 공탁을 걸 수 있습니다. 공탁은 형사합의와 유사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재판시 가해자가 유리한 위치에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시에는 피해자는 금전공탁통지서가 등기로 발송이 되자마자 공탁회수동의서를 가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법원에 공탁회수동의서와 진정서를 제출하여야만 향후 보험금에서 50%상당액이 공제되지 않게 됩니다.
변호사 선임하세요
그이상 가져다 줍니다.
변호사 선임하세요
그이상 가져다 줍니다.
손해사정은 솔절 하세요
쓴이님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여쭤보세요
18주면 많이 다치셨겠내요...
빨리 쾌유 하시길 바랍니다
죽다 살아 나셨군요
거래처 반장님이 12주 사고당했는데 형사는 2천만원 합의봤고 보험사합의는 일년뒤에 보고 합의 하실꺼고 민사는 변호사 사서 할꺼라 하더라고요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1. 형사합의의 의미
본래 형사합의란 것은 형사적으로 보았을 때는 피해자의 용서의 의사표시입니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 그런데 통상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형사합의금을 주고 받고, 형사합의금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형사합의도 되지 않는게 보통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단순한 위로금의 지급' 또는 '위자료' 등의 명시적인 문구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 배상에서 위자료 참작 사유로 삼을 수 있고 그 외의 일반적인 경우에는 형사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라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2. 형사합의금의 공제
결국 형사합의금의 본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이니 민사상 손해배상금 산정시 손해액의 일부로서 전액 공제되어야 하고, 보상 실무 및 소송 실무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액 공제되고 있습니다.
3. 형사합의금과 채권양도
결국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가해자를 용서해 준 것인데 나중에 받는 배상금에서 전액 공제가 되니까, 가해자만 용서를 해 주고 피해자는 금전적인 부분에서 득을 본 것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양도라는 민법상 제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즉, 형사합의금의 본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이니까 가해자(손해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피보험자가 되겠지요)는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지급한 것이므로 자신이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험회사에 피보험자로서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양도되는 권리는 피보험자가 손해보험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보험금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것입니다.
4. 양도의 효과
따라서 피해자는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양수 받았으므로 자신의 배상금 산정시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함으로서 형사합의금에 대한 공제를 방어하고 산정된 손해액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5. 유의할 점
형사합의의 당사자인 가해자가 피보험자가 아니거나, 피보험자이지만 보험금 청구권이 면책되는 경우 채권 양도를 할 보험금 청구권이 부존재 하므로 양도받을 권리도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 운전자이지만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나 피보험자이지만 면책되는 경우, 개별 적용되어 보상은 되더라도 채권 양도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탁은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과다금액 요청이나 합의 결렬등의 사유가 있을 시 법원에 형사합의금과 비슷한 금액을 공탁을 걸 수 있습니다. 공탁은 형사합의와 유사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재판시 가해자가 유리한 위치에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시에는 피해자는 금전공탁통지서가 등기로 발송이 되자마자 공탁회수동의서를 가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법원에 공탁회수동의서와 진정서를 제출하여야만 향후 보험금에서 50%상당액이 공제되지 않게 됩니다.
1. 적극손해(치료비)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을 인정합니다.
입원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상급병실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합니다.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합니다.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실비를 지급합니다.
2. 위자료 (부상위자료와 장해위자료 중 높은 금액 인정)
(1)부상위자료
부상급수에 따라 차등지급함. 1급 200만원, 2급 176만원, 3급 152만원, 4급 128만원, 5급 75만원, 6급 50만원, 7급 40만원, 8급 30만원, 9급 25만원, 10급 20만원, 11급 20만원, 12급 15만원, 13급 15만원, 14급 15만원
(2)후유장해위자료
①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60세 미만인 경우 : 45,000,000원×노동능력상실률×85%
60세 이상인 경우 : 40,000,000원× 노동능력상실률×85%
②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50%미만 ~ 45%이상 400만원, 45%미만 ~ 35%이상 240만원, 35%미만 ~ 27%이상 200만원, 27%미만 ~ 20%이상 160만원, 20%미만 ~ 14%이상 120만원, 14%미만 ~ 9%이상 100만원, 9%미만 ~ 5%이상 80만원, 5%미만 ~ 0%이상 50만원
3. 휴업손해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세법상 관계 서류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합니다.
휴업일수는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합니다.
4. 간병비
책임보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상해등급 1급∼2급 인정일수 60일, 상해등급 3급∼4급 인정일수 30일, 상해등급 5급 인정일수 15일을 인정합니다.
5. 그밖의 손해배상금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을 인정합니다.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 다만, 소득의 상실이 없는 경우에는 치아보철로 인한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월평균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노동능력상실일로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 보험금지급일로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
노동능력상실률이란? 맥브라이드 식 후유장애 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ㆍ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합니다.
※ 과실상계
대인배상(부상)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합니다.
대인배상에서 사망보험금은 과실 상계한 후의 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 만원을 보상하며, 부상보험금의 경우 과실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합니다.
※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합니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010 7110 1011로 전화주시면 무료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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