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글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76651
저도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 주행 아니하고 추월할때만 진입하며
1차로 정속 주행하는 사람 싫어합니다
하지만 1차로는 추월차선 이다는 고속도로 에서만 적용 됩니다
해당블박을 보면 이정표에 31국도 표시 되어있고 직진하면 30번 고속도로 탈수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해당 도로는 국도 입니다
앞지르기(추월)차로는 고속도로에만 설치가 됩니다.
고속도로외의 도로에서는 시내든 외곽이든 국도든 앞지르기 차로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을 뿐 입니다.
이에 따라서 첨부한 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도로든 고속도로든 지정 주행차로의 좌측차로로만 앞지르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고속도로든 고속도로외의 도로든 앞차를 앞지르고자 할 때는 2차로 주행차는 1차로로 앞지르기를 해야하고 3차로 주행차는 2차로로 앞지르기를 해야 하며 4차로 주행차는 3차로로 앞지르기를 해야 한다는 뜻 입니다.
이 법 조항을 오해해서, 마치 1차로는 무조건 앞지르기 차로인 것 처럼 오독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앞지르기 차로란, 주행이 금지된 차로이며 부득이 통행을 할 경우 오로지 앞지르기 목적으로만 사용을 하고 앞지르기가 끝났으면 즉시 지정차로로 되돌아가야 하는 차로를 뜻 합니다.
별표를 보면 고속도로의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이므로 주행이 불가능하지만 고속도로외의 차로는 1차로가 주행차로이므로 2차로에서 주행중인 차량이 앞차를 앞지르기 위해서 1차로로 주행을 했더라도 계속 주행이 가능하며 다시 되돌아갈 의무가 없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비마(암행순찰차)가 차로단속을 할 때 바로 1차로를 앞지르기 목적이 아니라 주행목적으로 달리는 차량들을 단속합니다.
고속도로 1차로주행충 저도 혐오합니다 하지만 위상황은 국도이고 1차선 주행중 후위에 자신의 차보다빠르다하여 비껴 줘야할 의무또한 없습니다.
국도에서는 주행 속도 내에서 반드시 운행 하여야하며 1차선주행중 선행차가 자신보다 느리다 하면
2차선으로 들어갔다가 선행차 시야 확보후 방향지시등 점멸후 1차선으로 주행하면됩니다
국도는 추월차선 자체가없습니다
또한 차량 핸들 원쪽에는 본인이 주행할 방향을 표시할수 있는 긴막대기 같은 래버가 있습니다
아래로 내리면 원쪽 위로 올리면 오르쪽 으로 간다는 표시 해줍니다..
제발 교통법 알고좀 이야기 했으면 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최소한의 범위로 꼭 지킬 것을 명시한 것.. 기타 수많은 경우는 바로 법+상식으로 판단하는 경우..
자동차 전용도로를 진행하는 글쓴이 앞에 오래된 차 1대가 딸딸딸거리면서 30정도로 1차로 정속주행중..
2차로가 비어있으면 추월이라도 하겠는데.. 똑같은 친구가 30으로 나란히 가고있음. 둘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속도.
둘이서 나란히 차로를 달리고, 뒤에서 수많은 차량이 따라가는게 법적으로 맞음. 최저속도 이상이므로 통행방해성립x.
글쓴이 생각에 이게 정상임? 아니면 비켜줘서 차들 빠지게 통행하는게 정상임?
1차로에 정속충 하나 지나가고, 2차로 추월차량들을 모조리 사진찍어서 우측추월로 신고하면 이게 정상임?
그냥 마인드가 이기적이고 썩어빠진 거임. 다른 차량 지나가라고 비켜주는거? 솔직히 2-3초면 충분함.
보배가 판사도 아니고 경찰도 아닌데.. 같은 운전하는 입장에서 평가하면 링크된 운전자는 그냥 이기적인 ㅂㅅ.
추월했다가 비켜주는 것도 아니고, 지 편하자고 1차로 꿀빨고 주행하는 졸라 이기적인 마인드.
그렇다고 나는 내 길 독고다이 갈테니.. 날 추월할거면 알아서 지나가라도 아니고.. 추월당했더니 칼치기니 뭐니..
뭐 교통량이 적은 새벽시간이면 그나마 상관없겠으나, 이건 대낮에 빨리가려는 차들도 많은 상황임..
결론: 1차로로 꿀빨면서 처가지말고, 같은 속도로 2차로로 주행하면.. 시비붙거나 욕먹을 일이 안생김니다.
(근데 ㅅㅂ 솔직히 이제 지겹지도 않소? 이런 글 몇번이나 더 적어줘야 되나.. ㅉㅉ)
제발 o
그래서 신호미점등으로 신고
맞습니다 고속도로도 제한속도내 추월 할수있습니다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은 1차로 추월차선 올라가면 제한속도 넘어서 주행 해도 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1차로 추월차선은 추월시에만 잠깐 들어갔다 주행하는게 아닌 추월후 본선으로 들어 와야합니다
모든 도로는 규정 속도내 주행 해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과속충들은 추월할 공간이있으면 알아서 피해갑니다. 똥꼬따는거 상향등을 킬때는 옆차랑 나란히 달리거나 추월할 틈이없을때 나오는 행동들이구요.. 가끔 위협운전으로 바로꺽어들어오는 차들도 종종 있긴하지만..
도로교통법은 최소한의 범위로 꼭 지킬 것을 명시한 것.. 기타 수많은 경우는 바로 법+상식으로 판단하는 경우..
자동차 전용도로를 진행하는 글쓴이 앞에 오래된 차 1대가 딸딸딸거리면서 30정도로 1차로 정속주행중..
2차로가 비어있으면 추월이라도 하겠는데.. 똑같은 친구가 30으로 나란히 가고있음. 둘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속도.
둘이서 나란히 차로를 달리고, 뒤에서 수많은 차량이 따라가는게 법적으로 맞음. 최저속도 이상이므로 통행방해성립x.
글쓴이 생각에 이게 정상임? 아니면 비켜줘서 차들 빠지게 통행하는게 정상임?
1차로에 정속충 하나 지나가고, 2차로 추월차량들을 모조리 사진찍어서 우측추월로 신고하면 이게 정상임?
그냥 마인드가 이기적이고 썩어빠진 거임. 다른 차량 지나가라고 비켜주는거? 솔직히 2-3초면 충분함.
보배가 판사도 아니고 경찰도 아닌데.. 같은 운전하는 입장에서 평가하면 링크된 운전자는 그냥 이기적인 ㅂㅅ.
추월했다가 비켜주는 것도 아니고, 지 편하자고 1차로 꿀빨고 주행하는 졸라 이기적인 마인드.
그렇다고 나는 내 길 독고다이 갈테니.. 날 추월할거면 알아서 지나가라도 아니고.. 추월당했더니 칼치기니 뭐니..
뭐 교통량이 적은 새벽시간이면 그나마 상관없겠으나, 이건 대낮에 빨리가려는 차들도 많은 상황임..
결론: 1차로로 꿀빨면서 처가지말고, 같은 속도로 2차로로 주행하면.. 시비붙거나 욕먹을 일이 안생김니다.
(근데 ㅅㅂ 솔직히 이제 지겹지도 않소? 이런 글 몇번이나 더 적어줘야 되나.. ㅉㅉ)
정식 명칭인 앞지르기차로였다면, 이런 웃긴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텐데...
옆차보다 빠르게 달리면 추월이라고 하지를 않나.. 추월차로를 옆차보다 빠르게 달리는 차로라고 하질 않나..
정작 지정차로제를 위반하면서, 앞차 비켜! 추월차로야! 하며 비분강개하질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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