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올리고 관심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도움도 엄청 되었습니다.
사실 사고나고 일주일 동안은 기억이 잘 안나요.와이프말로는
엄청 고통스러워했다고 하며 2시간에 한번씩 마약성진통제를 맞아가면서 1주일버티고 수술 했다고 하네요.(바로수술하면 과다출혈로사망한다고 합니다.)
사고가 나면서 왼쪽팔윗부분도 부러졌고 죄측골반이 앞뒤로 다중으로
골절 되면서 다리와 연결된 고관절을 감싸는 뼈가 골절이 되었고
그로인해 골두(연골부분)도 손상이 되어서 이부분은 수술이 안된다고 최대한 쓰고 나중에 수술을 무조건 해야 한다고 수술하신 의사분이 말씀 하셨네요.ㅜㅜ 인공관절로 교체를 해야한다고..그리고 그 인공관절도 10년주기로 무조건 바꿔야하는데 바꿀수록 기능이 감소한다고 ㅜㅜ
몸하나는 진짜 건강했는데 이리 큰 사고를 당하고 나니 몸의 소중함과 건강함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사실 안죽은것만 해도 다행이죠.가해자차량이 경차여서 이정도지
더큰차거나 했으면 골로 갔겠죠...가해자분도 보험을 다행히도
빠방하게 운전자보험까지 가입을 해놓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앞으로도 안전운행 하시고 저처럼 크게 사고나시는분들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안전운전 하세요.
형사합의전부터
지금
바로 변호사 선임하셔야 해요
로펌쪽 경험많은 곳으로요
쾌차하시길 빌겠습니다.^^
열심히 치료받고 얼른 쾌차하시길 빕니다.
6/4일 붕어 관련 글쓰셨네요 @.@
작성자 본인이 아니고 다른분이 사고나신건가요?
전치 12주 이상으로 사료됩니다...
인공관절은 사용연한이 있어 8~10년정도 사용하고 새로운 인공관절로 교체수술하는것이 맞습니다.
인공관절을 오랜기간 사용하다보면 관절부위의 손상이 올수있습니다.
아마 붓기때문에 바로 수술을 진행치 못한것같습니다.
수술이 끝난 3~7일후 부턴 재활을 하실꺼에요.
재활이 상당히 힘들겠지만.. 열심히 하셔야 차후에 움직임에 지장이 없으며
상태에 따라 정상인의 80~90프로 까지 회복하실수있습니다.
수술후 차후 핀제거 수술과 후유장애관련해서는
선임하신 변호사님께서 민형사상 합의,소송을 통해 받으실것입니다.
또한 수술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국가장애(지체'하지'장애)
장애등록을 심사를 하실수 있으니 이점은 변호사님과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고통을 무엇보다 잘알기에..
작성자님의 쾌차를 기원합니다.!
못합니다..골반에박힌 철 들은 영구적으로 해야한다고 하시네요..ㅜㅜ 왼팔것만 제거하여야합니다.관심 감사드립니다.
어느정도 골융합되면 의사가 재활시작하자고 하실거니 걱정마시고요. 상급병원 입원중이시라면.
재활 가능한 재활병원도 알아보셔야해요. 상급병원 입원일수는 길지않을꺼에요.
상급-종합-의원순으로 전원하시면됩니다. 좋은 재활병원들 많으니까요^^
추후 퇴원하시면 수영같은걸로 운동하시는것이 관절에 무리없고 좋습니다~
저도 무릎관절분쇄골절로 재활중이라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마시고 맘편하게 치료,재활받으세요~^^
형사합의는 채권양도통지서만 잘 작성하시면 되니 직접하시거나 민사합의 업무 맡은 전문가한테 무료로 도움 받으세요. 종종 이것까지 수수료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니 유의하세요.
형사합의서 및 채권양도 통지서 양식입니다.
https://m.blog.naver.com/yonugy/221392260762
가해자 운전자 보험이 있다고 하셨으니 보험가입증서 요청해서 해당약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운전자보험 지급요건은 3가지인데
1.피해자 사망
2.운전자 중대법규위반(중과실 사고)
3.일반교통사고로 인한 중상해
1번과 3번은 3천만원(가입금액은 다를수 있음) 한도
2번은 진단주수에 따라 1천, 2천, 20주이상 3천(약관에 따라 가입금액은 다름)로 구분해요.
18주 진단, 중대법규위반, 피해자중상해, 자배법상 부상급수 1-3급,
2번 항목 적용했을때 18주 진단이라고 2천이 한도 일수 있어요.
3번 항목 적용하면 3천인데...
보험사마다 약관을 적용하는 지급기준이 다르니 유의하시고요. 이건 글로 설명하기가 좀 힘들어서 여기까지만
그리고 가해자 운전자보험 형사합의지원금을 피해자한테 직접 지급할수 있는 위임장이 (예전에는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형사합의금 지급 후 본인보험사에 청구해서 받았음) 있으니 이방법으로 처리 받으세요. 약관 개정되기전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이라 하더라도 보험사 담당자한테 요청하면 가능도 하니 위임장까지 써서 직접 받는걸로 하세요.
https://m.blog.naver.com/yonugy/220928977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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