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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3 정의는 19.06.09 22:11 답글 신고
    잘회복되길 바라며
    형사합의전부터
    지금
    바로 변호사 선임하셔야 해요
    로펌쪽 경험많은 곳으로요
  • 레벨 소위 2 아방아부지 19.06.09 22:14 답글 신고
    안그래도 어제 바로 상담해서 변호사분 오늘 가선임 하였네요...감사드립니다.
  • 레벨 중장 이번사고는 19.06.09 22:12 답글 신고
    후유증 없어야 할텐데....
    쾌차하시길 빌겠습니다.^^
  • 레벨 중사 1 비타민쥬스 19.06.09 22:17 답글 신고
    고생 많으시네요..쾌차하십시오!
  • 레벨 중위 3호봉 아교 19.06.09 22:36 답글 신고
    사고 관련은 변호사분께 일임하시고
    열심히 치료받고 얼른 쾌차하시길 빕니다.
  • 레벨 대위 1 우캬핫 19.06.10 02:45 답글 신고
    근데 일주일간 기억도 안나고 안좋으신데

    6/4일 붕어 관련 글쓰셨네요 @.@

    작성자 본인이 아니고 다른분이 사고나신건가요?
  • 레벨 상병 허리아퍼 19.06.10 03:17 답글 신고
    @우캬핫 진단서에 발병 연월일 나와 있네요..
  • 레벨 소장 음주운전사형 19.06.10 07:02 답글 신고
    치료 다 받고나서 합의봐도 늦지않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 레벨 하사 1 밥은먹고다녀 19.06.10 22:32 답글 신고
    변호사 선임하셨으니까. 모든것을 변호사님께 일임하시고

    전치 12주 이상으로 사료됩니다...
    인공관절은 사용연한이 있어 8~10년정도 사용하고 새로운 인공관절로 교체수술하는것이 맞습니다.
    인공관절을 오랜기간 사용하다보면 관절부위의 손상이 올수있습니다.
    아마 붓기때문에 바로 수술을 진행치 못한것같습니다.

    수술이 끝난 3~7일후 부턴 재활을 하실꺼에요.
    재활이 상당히 힘들겠지만.. 열심히 하셔야 차후에 움직임에 지장이 없으며
    상태에 따라 정상인의 80~90프로 까지 회복하실수있습니다.

    수술후 차후 핀제거 수술과 후유장애관련해서는
    선임하신 변호사님께서 민형사상 합의,소송을 통해 받으실것입니다.
    또한 수술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국가장애(지체'하지'장애)
    장애등록을 심사를 하실수 있으니 이점은 변호사님과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고통을 무엇보다 잘알기에..
    작성자님의 쾌차를 기원합니다.!
  • 레벨 소위 2 아방아부지 19.06.10 23:05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아직 뼈가 안붙어서 몸을세우지도
    못합니다..골반에박힌 철 들은 영구적으로 해야한다고 하시네요..ㅜㅜ 왼팔것만 제거하여야합니다.관심 감사드립니다.
  • 레벨 하사 1 밥은먹고다녀 19.06.10 23:15 신고
    @아방아부지 아닙니다.. 재활 시작할쯔음에는 아마 다리근육 쫘악 빠져서 일어나기 힘드실꺼에요.
    어느정도 골융합되면 의사가 재활시작하자고 하실거니 걱정마시고요. 상급병원 입원중이시라면.
    재활 가능한 재활병원도 알아보셔야해요. 상급병원 입원일수는 길지않을꺼에요.
    상급-종합-의원순으로 전원하시면됩니다. 좋은 재활병원들 많으니까요^^
    추후 퇴원하시면 수영같은걸로 운동하시는것이 관절에 무리없고 좋습니다~

    저도 무릎관절분쇄골절로 재활중이라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마시고 맘편하게 치료,재활받으세요~^^
  • 레벨 소위 2 아방아부지 19.06.11 14:01 답글 신고
    그렇군요.. 모른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허벅지근육이 많이 없어졌드라구요.ㅜㅜ 재활을 해본적이 없어서..ㅜㅜ
  • 레벨 원사 1 제3보험 19.06.10 23:17 답글 신고
    추후 가해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사랑 하는 민사합의는 전문가한테 맡기시면 되고요.

    형사합의는 채권양도통지서만 잘 작성하시면 되니 직접하시거나 민사합의 업무 맡은 전문가한테 무료로 도움 받으세요. 종종 이것까지 수수료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니 유의하세요.

    형사합의서 및 채권양도 통지서 양식입니다.
    https://m.blog.naver.com/yonugy/221392260762

    가해자 운전자 보험이 있다고 하셨으니 보험가입증서 요청해서 해당약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운전자보험 지급요건은 3가지인데
    1.피해자 사망
    2.운전자 중대법규위반(중과실 사고)
    3.일반교통사고로 인한 중상해

    1번과 3번은 3천만원(가입금액은 다를수 있음) 한도
    2번은 진단주수에 따라 1천, 2천, 20주이상 3천(약관에 따라 가입금액은 다름)로 구분해요.

    18주 진단, 중대법규위반, 피해자중상해, 자배법상 부상급수 1-3급,
    2번 항목 적용했을때 18주 진단이라고 2천이 한도 일수 있어요.
    3번 항목 적용하면 3천인데...

    보험사마다 약관을 적용하는 지급기준이 다르니 유의하시고요. 이건 글로 설명하기가 좀 힘들어서 여기까지만

    그리고 가해자 운전자보험 형사합의지원금을 피해자한테 직접 지급할수 있는 위임장이 (예전에는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형사합의금 지급 후 본인보험사에 청구해서 받았음) 있으니 이방법으로 처리 받으세요. 약관 개정되기전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이라 하더라도 보험사 담당자한테 요청하면 가능도 하니 위임장까지 써서 직접 받는걸로 하세요.

    https://m.blog.naver.com/yonugy/220928977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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