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누나가 자전거와 사고가 났는데 이 경우 과실이 있는지 질문드려봅니다.
어제(26일) 오후 사고가 났으며 이후 자전거 운전자가 현장에서 차 피해입은거 보상하겠다고 번호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연락와서 아래 문자처럼 얘기 해 당황스러운 상태입니다.
영상에서보면 휴대폰을 손에 쥐고 운전하고있어 브레이크를 못잡은거 같기도 합니다.
진입금지 도로로 진입하려는 자전거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또 저희 누나의 과실이 있는가요?
차는 셀토스이며 출고 5개월 이내입니다.
기아 서비스센터에서는 도색 얘기하고 50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사고처리를 해야할지 몰라 질문글 올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차량 수리비 받으셔야 합니다.
자전거 탑승이니 차대차 사고이구요
클락션이 아쉽지만 일시정지하셨고
자전거는 역주행 해당 안되지만
좌회전 금지 노면 표시도 명확하고,
가능하면 우측에 붙어서 통행을 해야합니다.
거기에 전방주시태만..
블박이 무과실이었으면 좋겠네요
1. 대인 접수해주시고 치료 다 받으라 하신다음 100:0 받기
->보험사에서 저 싸가지 자전거에게 구상권 청구 들어갈듯.?ㅎ
2. 차대차 사고로 블박님이 경찰 신고 접수 먼저 하세요
현장에서 112신고 안했기에 과정의 번거로움은 생겼지만 누님은 잘못 없네요
대인해주구 3일뒤
"무과실이라 생각되서요
대인 취소할게요"
한마디로 부딫히기 위한 만반의 준비 완료.
이런거 물어주면 호구 인증입니다.
쫄지 말고 피해보상 안돼면 소송도 불사..
블박차는 과실 0% 이니 꼭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가는 아이 뺨때리고 때리느라 손아프다고 치료비내놓으라는거랑 뭐가 달라.
경찰신고 운운하는거 보니
보험사기 노린것같기도 하고.
아무리 약자보호라도 자전거 타고 있으면 차대차 사고인데
역주행해서 박았으면 차 기스난거 보상해 줘야지~
저 상황에서 대인접수가 웬말이여~
가장 중요한 브레이크를 잡지 못하는 상황..
사고내고 치료를 해달라? 신고한다고 협박을?
이거 역관광 가능하지 않을까요?
과실 잡힐듯. 아니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갑자기 악셀을 대체 왜???
자전거는 역주행입니다.
쓴이님 누님보고 먼저 경찰에 신고하라하시고 무과실 받고 차량수리비 받으세요
자전거가라 무조건 피해자라고
참 답도 없네요
역관광 제대로 시켜 줘야죠.
어 오기 시전.
1. 블박 충분히 서행
2. 자전거 진입금지 교차로 진입시도시 진행중인 도로상 가상의 중앙선 좌측으로 통행. 즉 역주행
3. 자전거 비록 비교적 서행으로 보이나, 돌발시 즉제동을 항시 준비해야함에도 우측손에 물건을 쥐고
있어 제동조치 불가...쉽게 말해 눈앞에 뻔히 보고도 그냥 들이받음..
4. 자전거가 귀가 후 입장이 돌변한것으로 보아 누군가 <약자보호의 원칙..차대 사람(자전거 포함)사고는
차가 무조건 가해자다>와 같은 잘못된 코치를 받았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냥 헛소리이니 무시하시면 됩니다.
한문철TV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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