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 형님들
가입하고 나서 글만 보다가
처음으로 대형 사고를 실제로 당하고 나니 까마득 하네요
현재 사고당시 가해자 분께서 실수 인정하시고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보험 처리 보다는
현금으로 해결하시기를 간곡히 요청하셔서
일단은 제 차량 가견적 알아보고 나서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제 보험사만 사고 접수하고 일단 외상은 없어서 병원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사고 당일 저녁부터 머리 어지러움 증상 및 속 울렁거리는 증상이 있습니다)
일단 현대 직영사업소 가견적 600
(도어2개에 휀더까지 3판 먹고 사이드 미러 등등
단숨부품 교환이 있고요)
추가로 수리비 상승될수 있다 합니다.
이래 저래 알아보고 나서
가해사 부담을 줄이고자
현대 직영사업소 대신 1급 정비업소로 하고 차량 랜탈대신 교통비로 결정하고
차량수리비+수리기간 교통비(2주 소요)+합의금 명목으로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가해자는 금액이 자신이 생각한것 보다 많아서 인지
슬슬 사정이야기를 시작하네요
가해자 기사분이 속한 직장에서는
견습기사 신분이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안해줄려 하는것 같습니다.
아마도 가해자와 금액적인 항목에서 원만하게 해결하기 어려울듯 싶어지는데요.
이 경우
제 보험 이용 자차 처리 후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제가 구상권 청구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예를 들면 차량수리비 전액 , 교통비지원 , 병원 진료비 그리고 합의금 까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1.접촉사고 발생
2.가해자가 보험대신 현금처리 요구
3.가견적 후 금액 제시하니 가해자 입장이 틀려짐
4.가해자 직장에서는 견습기사 라는 이유로 보험처리 안해줄려함
5.합의 안 될시 제 보험으로 구상권 행사할려 함.
6,구상권 행사시 제가 받을수 있는 금액의 항목
긴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선배님들의 고견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견적이 쎄네요
견습기사라고 하는걸보니 운수업체인가본데
의무적으로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요
사고 당시 보배에서 배운것처럼 FM 으로
보험사 및 경찰서에 사고접수하고
증거 확보 하고 할려했으나
가해자가 완곡하게 부탁 하는 바람에
제 보험사에 접수만 하고 블박 영상 확보후
가해자 편의를 봐줄려고 했는데 피곤해지겠 생겼네요
다시한번 가해자에게 협의해보고 안되면
FM으로 가야겠네요
호의를 가지고 일을 진행할려 했는데
그냥 처음부터 FM 으로 처리했어야 했는가 싶네요
그리고 님께서는 차 수리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본인 보험회사에 수리비를 지불하면 보험처리내역 없애줍니다.
그럼 깔끔.
특약에 따라 자기 신체 사고는 병원비 자동차 상해는 병원비 외 합의금
그리고 렌트카 특약이 있을 경우 교통비 지급 이외 운전자 보험 보상
정리하면 구상권 청구시 자차수리비용은 받을수 있고
병원비 및 합의금의 경우는 특약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씀이죠.
보험계약 확인해 보니 자동차 상해로 되어있고 렌트카 특약은 빠져있네요.
보험처리 받으세요.
현재 상대는 마을버스라 공제조합일듯 하네요.
일단 가해자 기사와 마지막으로 협의해 보고
안되면 알려주신 것처럼 구상권 보다는 직접청구로 하는 방법을 알아봐야겠네요
그냥 봄처리 하시고 안되면 견찰신고후 병원가셔서 진단서 발급받으시고 직접청구권 행사하세요.
FM 으로 해야지 하다가
가해자가 하도 사정해서 호의를 가지고 일 처리할려 했는데...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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