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판
고의성 입증이라는것이 침범이 아닌 가로막는 행위일때만 필요한데
이는 행정청이 고의또는 과실인지 판단하게 되어있으며, 이중주차를 통해 타인이 차를 밀고 차를 뺄경우가 발생할수 있어서 그렇답니다..(본의 아니게 라는거죠..)
그래서 신고할때 신고자가 주차공간의 특성상 타인이 밀어서 방해가 될수 없는경우(주차장이 좁거나, 꺽이는등), 사이드브레이크 체결 또는 주차기어를 P에 두었는지 등을 첨부해야 하죠..
그게 아니라면 신고가 2번째 이상 들어간상황(첫번째는 모르고 그랬을수있어 계도 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주차하면) 고의성이 입증이 되는거죠..
지금 저 뉴스에 나온사항은 아마 과태료 부과의 저항성을 낮추기 위해 여러상황으로 나누고 상황에 따라 10만원으로 과태료를 낮춘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http://naver.me/xrEaAFpH
+추가
6월1일부터 아마 이내용으로 지침이 바뀐것 같더군요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주차방해등은 이내용으로 아마 진행되는것 같습니다~
고의성 입증이라는것이 침범이 아닌 가로막는 행위일때만 필요한데
이는 행정청이 고의또는 과실인지 판단하게 되어있으며, 이중주차를 통해 타인이 차를 밀고 차를 뺄경우가 발생할수 있어서 그렇답니다..(본의 아니게 라는거죠..)
그래서 신고할때 신고자가 주차공간의 특성상 타인이 밀어서 방해가 될수 없는경우(주차장이 좁거나, 꺽이는등), 사이드브레이크 체결 또는 주차기어를 P에 두었는지 등을 첨부해야 하죠..
그게 아니라면 신고가 2번째 이상 들어간상황(첫번째는 모르고 그랬을수있어 계도 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주차하면) 고의성이 입증이 되는거죠..
지금 저 뉴스에 나온사항은 아마 과태료 부과의 저항성을 낮추기 위해 여러상황으로 나누고 상황에 따라 10만원으로 과태료를 낮춘것 같습니다
이제 보이는 즉시 신고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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