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집근처 식당에서 주차장 한켠에 테이블을 깔아놓고 영업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고된 영업장 외부에서 장사할 시 세금 등 걸리는 부분이 많다고 알고있습니다.
일전에 루프탑바에서도 업장 신고는 건물내부만 이었는데 옥상을 개조하여 루프탑으로 만들어 영업해서 영업정지를 당한 가게를 보았습니다.
테이블을 설치한곳이 비록 주차선 안은 아니긴한데 밤에 나와서 주차장에서 식사하고 음주하며 일으키는 냄새, 소음에 신경이 쓰여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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