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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84321
1심에서 9대1 판결 나와서 항소했습니다 2심 판결문중에 일부만 발췌한건데 위 내용만으로 판단이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본인 보험 담당은 여전히 9대1이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1심 원고일부승 2심 원고일부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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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사람이 갚는다
빌린 사람은 갚는 사람에 다해 나머지 소송ㅈ을 건것에 대해 더이상 항소 하지 못한다
할 필요가 없다. 필요없는것다는 내용
기각. 소송의 내용이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적합하지 않아서 무효처리
일부원고승인걸로 봐서 뭔가 기각을 당한게 있긴 한데 구상금외에 다른 내용이 소장에 있었는지는 확인을 못해봤어요
뭔가 이상합니다
일부승도 아닌데 저렇게 나올리가....
나머지 10%에 대해 지급하라는거잖아요
그런데 님보험사는 왜 계속 9대1이라는건지모르겠네요?
님 보험할증시키려는 개수작 같습니다.
뭘더 요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구한 님보험사는 기각당한거고요~
'이 사건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차량의 과실로인해....' 여기서 일단 100대0인데요?
항소심까지 갔는데 이제 또 보험사와 또 싸우게 생겼습니다 골치아프네요
내일 다시 강하게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0:0으로 판결해서 전액배야함으로..10%과실상계해서 부족한금액을 주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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