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yna.co.kr/view/AKR20201028145100004
예전에 이 기사 보고 제가 질문했었는데요
기사내용 중
이에 따라 별장 성접대와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는 면소로 유무죄 판단조차 받지 못했다. 다만 진위 공방이 있었던 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은 김 전 차관이라는 판단을 내렸을 뿐이다.
김학의라고 인정해줘서 초상권 있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댓글 조심하셔야할듯 합니다.
https://m.yna.co.kr/view/AKR20201028145100004
예전에 이 기사 보고 제가 질문했었는데요
기사내용 중
이에 따라 별장 성접대와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는 면소로 유무죄 판단조차 받지 못했다. 다만 진위 공방이 있었던 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은 김 전 차관이라는 판단을 내렸을 뿐이다.
김학의라고 인정해줘서 초상권 있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댓글 조심하셔야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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