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주차장 물피도주를 당하고
이틀을 꼬박 블박 돌려보고 cctv 확인해서 범인을 찾아냈습니다.
(당연히 경찰 도움은 없고요.)
몰랐다면서 사과를 해서 물피도주를 면하려는 것 같습니다만
몰랐을리 없게 뜯긴 자국이있어서 괘씸하고
습하고 찌는날씨에 아파트 주차장 뱅뱅돌며 용의자 차량 찾으려고 한 수고를 보상받고싶습니다.
가해자는 보험처리하겠다고했고요
보험사에서는 원하는 곳에서 수리가능하나 그외 보상은 어렵다고합니다.
이상황에서 몇가지 질문드릴게요.
1) 차량에 대한 보상 : 보험사에서 제가 원하는 공업사의 견적받아서 현금보상 받는게 불가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보험사마다 정해진 현금보상 금액이 있는지요?
2) 저희차가 아반떼 AD인데, 보험사에 의하면 렌트비가 하루 12000원이라 현금시 이거밖에 보상이 안된다는데 이건 말이되는건가요?
3) 지금 담당 경찰관이 연락이안돼서 이새끼 과태료 물었는지 확인이안되는데, 112로 전화해서 물어보니 담당마다 다르게 처리한다고합니다???? 그게 말이되나요? 몰랐다고 우기면 과태료 다 없는겁니까? 인지했든 안했든 그 차가 저지른 일에는 대가를 치러야하는 것 아닐까요?
4) 결국 저희가 이틀 스트레스받아가며 죽어라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은, 가해자에게 받는 것(안준다면 민사말고는 방법없는거죠?) 말고는 보험사에서는 아무 처리도 안해주는 것인지요?
이미 신고가 된 상태였기에 신고를 가지고 합의금을 받을 수도 없고 돈 못받더라도 인실좆하고싶은데 경찰은 일처리를 안해서 맘도 안풀리고 짜증나네요
미리 감사합니다
2. 개소리
3. 개소리
4. 민사해서 받아도 쥐꼬리받으며 물피도주 당한 사람만 골치아픈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흑우될뻔했네요
보험사한테는 뭐라고 하면서 싸울까요
헛소리하면 금감원에 찌른다고 해야할까요
담당자 알아서 전화옴니다.
제명의지만 저희엄마가 주로 타는차라서
엄마한테 연락이 갔었거든요
아마 녹음 못하셨을테니.. 일단 제가 전화해서 조용히 그게 법적으로 맞는것인가 녹음해놓고 찌르고 기다려야겠네요
정말감사합니다!!
경찰서에서 잡아서 보험처리 물론 렌트카도
받고 통고처분까지 햇네요 스티커 12만원인가?
암튼 도망가도 범칙금 12만원만 내면 되는 현실
닝기리~~~결론은 렌트 수리 기간 동안 됩니다
고의없으면 부과안할겁니다.
처벌법규가 약합니다
2. 공업사 견적의 일정금액을 보험사가 줄 수는 있음. 보험사가 굉장히 까다로움 그냥 사업소가서 수리하는게 속편함
3. 1일 교통비 15,000원임 렌트하세요 그냥
4. 이틀밤새서 잡았다고해도 괘씸하지만 어쩔수가없음 억울해말고 사업소 직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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