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경써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구요.
현재 대인.대물 접수다되있씁니다.
수리는 15일정도 걸린다고했구요.
대인은 늦어도 모레정도에 합의가 될꺼같구요..
대물이 문제인데요...
일못한 휴업비는 대물담당자한테 얘기해서 청구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현재 작년7월에 뽑은 만덤프입니다. 대략 운행은 8개월햇구요
이번사고로 견적이 1500나왔습니다.
앞뒤 탑쇼바 전부밀리고 브라켓이 전부 뿌라진상태입니다..
나중에 차팔떄 문제가 잇다고들하는데요 제가 무사고라고 속이고 팔고싶진않습니다
이번사고로 탑밀린 사고있었다고 얘기하면 차값떨어지나요???ㅠㅠ
그것도 물어보고 감가? 새차는 가능하다는데 덤프도 적용되나요??
정말 이사고로 이익보는게 아니라 이사고로 손해는 보고싶지않습니다.ㅠㅠ
저만 괜히 손해보고잇는거같아서 어떻게해서는 받고싶은 보상 다받고싶습니다.
다시한번 ㅠㅠ 고수분들꼐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몇프로 이상 인데..
덩치에 비해 수리비가 작게 나온것 이네요..
금액이 작아서 못 받을수 있을듯..
그리고 탑교환 반탑갈이 아니면 그냥 단순 교환이라고 고지하세요..
약간은 손해도 있을듯..합니다.
즉 1년 안된 만 덤프면 차량가액이 1억 이상은 잡혀 있을 텐데 최소한 2천만원 이상 수리비가 나와야 된다는거죠...
물론 감정원에 의뢰해 격락손해 부분에 대해 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3:7 이상으로 본인 과실이 적고, 보통 보험사와 소송까지 가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차량감가되는부분은 힘들듯하구요...만새차 사고로 견적1500이면 많이나온거는아니지요...
차 깔끔하게 수리받는게 현재로써는 젤중요할듯하구요..휴업비는 차량종류 톤수 에따라 적용된금액이있습니다..등록증보내달라고할껍니다..
차출고하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계산해서 입금해주고요 금액이 수입에비해많이작으면 작년소득금액이라든지 매출알수있는서류들 첨부계산해서 받으실수도있습니다...
그라고..저도덤프하지만..전글보니 좋게하실라고말쓴하시던데...대인에..감가까지..ㅎ 뭐그러네요...잘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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