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12월, 퇴근길에 좌측 합류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합류를 대각선으로 그대로 들어올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네요.
상대는 점선구간이 시작되기전에 제 차선으로 들어왔고 방향지시등도 점등하지않았습니다.
최초 충격부위는 상대 앞범퍼와 제 운전석 도어인데 상대는 사고 인지가 늦었는지 제차 측면을 쓸고 지나가버립니다.
운전자 분께는 사과한마디 받지못했지만 제 아버지벌은 되어보여서 따지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무과실을 주장했지만 합의가 원만히 되지않아 소송까지 갔네요.
결과는 8:2가 나왔고 판결문을 보니 주의의무에 대한 과실인데...
사고당시 gps속도가 25키로였고 충분히 서행하고있었는데 합류차량을 보고 멈추기라도 했어야 했는지...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좀 힘드네요.
사고당일은 제 아들 생일이어서 저녁식사자리 가는 길이었는데 식사일정도 망치고,
9개월이나 끌어서 받은 결과가 이러니 참 실망스럽기도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초기대응을 너무 잘못한 것 같네요.
똥밟았다 생각해야 하나봅니다.
심지어 상대 차선에 양보표시도 있네요.
와 그런데도 8:2 판결이 참...
심지어 상대 차선에 양보표시도 있네요.
와 그런데도 8:2 판결이 참...
분심위를 거쳐서 가신건지.
소송시 보조참가 신청을 하셨는지?..
그 합류차량은 제 뒤로 들어와야 정상이지 않나 싶습니다.
합류차량을 주의해야한다는건 맞는 말이긴한데 블박차는 천천히 가고 있었고 합류차도 블박차 시야까지는 비정상적이지도 않고 ... 만약 블박차가 조금 더 뒤에 있었고 합류차가 차선을 침범하려는게 보인다 하면 속도를 더 줄이고 빵이라도 해줄수는 있겠지만 블박 같은 상황에서 합류차 주의까지는 좀 너무 가지 않았나 싶은데...
한변호사님께 빨~~리 조언을 함 구해보시는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차선이 줄어드는 경우는 일반 차선 변경 보다 과실이 잡힐 가능성이 높은거 같더군요...
호구 테스트인가? ㅡ..ㅡ
횡단보도 까지는 실선 횡단보도 이후 좌 합류 점선인데 횡단보도 물고 접촉사고 난듯 보입니다.
100대 0이 맞습니다.
저 노란차
양보표시도 모를 듯
꼭 항소해서 좋은결과 나오시길 바랍니다.
차선은 바로 좁아지면서 없어지는 시점이고
8:2도 잘받았네
일반도로에서도 조금 앞서있다고 그냥 들이밀면 이기겠네요?
화나고 끝까지 가고싶기도 하고 그냥 잊고싶기도하고 아직 고민이네요.
긴 댓글 너무 감사합니다.
사이드미러로 양옆 뒤쪽에 차량이 오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합류 가능한 점선도 3미터 이상인 곳부터 가능하게 그려져 있고요...
위치상 노란승합차는 절대 블박차량이 사이드미러로 확인 안되었을겁니다.
이건 100:0 안나오면 엄청 억울할것 같네요.
학원차 운전 드럽게 못하네
아닥하고 100:0
그냥 항소보단....빨리 잊으시는게....
(양보가 의무가 되는 지점)
횡단보도 위에서
끼어들기한 차량 운전자
면허 어찌 땃을까..
고로 주의의무 위반 8:2 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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