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거주하는 건물이 다가구 주택입니다 즉 원투룸 건물인데요 여기 건물주가 개인이 아니라 법인 업체 입니다
한동안 제가 차량을 이용할이 거의 없어서 주차만 해뒀었는데 저렇에 차량 지붕및 문짝 유리까지 흘러 내려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광택을 하러 가봤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구요
그래서 거주중인 건물 관리를 하는 총무 여직원이 있어요 그분과 통화및 카톡으로 사진을 전송해줬더니 건물에 화재보험은 가입되어 있는데 주차장 피해보상 인가 그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문제 해결방법은 제가 자차 처리를 한후에 구상권 청구를 하면 되는데 보험을 갱신할때 차량을 자주 이용않하니 이번엔 자차를 빼서 가입했었거든요...
이럴땐 해결을 어떻게 해야 하는게 좋을지 그리고 또 이번에 링링태풍에때 건물 지붕덮는 타일이라고 하긴 그렇고 말랑말랑 한건데 저거 차량지붕에 있더라구요
첨엔 별거 아니겠지 하고 들춰봤더니 저렇게 흠집이 나있더라구요...이거 또한 어떻게 해결을 해야 좋을지
뭐든지 해결방법을 찾아주시는 보배인분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
보험회사 전화하세요
소송ㄱ
자차가 없으므로 개인적으로 민사소송해서 받아야 됩니다.
에고,,왜 자차를 안들어서는,,,,,
상당히 골치 아프게 되었네요,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에 알아본 결과... 건물주의 잘못을 물으려면 태풍이 불어오기 전부터 덜렁거렸는데 보수를 하지 않았던가 하는 관리의 부실함을 내가 입증해야 한데요ㅠ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차는 할증없이 3년간 할인유예라고 하더라구요. 결국 자차로 처리했어요.
저거 센터 견적으로 140조금 넘게 나왔어요. 미수선으로 부가세랑, 자부담금20% 빼고 110정도 받았더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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