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축아파트 하자보수 관련하여 한가지 여쭤볼게 있어서 의견을 듣고자 글을 씁니다.
저는 지방 신축 아파트에 사는 아재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얼마전부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하자보수 관련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자보수 업체 및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고나서 아파트 공고문에 이런 내용이 붙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1. 입주자대표회의가 대리하여 하자보수에 대해 대신 청구함으로서 여러가지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시행사와 시공사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각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청구해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2. 그러므로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보수 및 이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 일체에 대한 채권양도 및 통지의 위임을 원하시는 구분소유자께서는 "채권양도 및 통지 위임서" 와 "하자조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채권양도 및 통지위임서"와 "하자조사서"를 제출하자 않는 세대는 각 구분소유자께서 개별적으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진행하는 하자보수 및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1. 대부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보수 관련해서 업체나 법인에게 대리로 맡겨서 일처리 하는게 정상적인 처리과정인지 궁금합니다.
2. 저희세대 같은 경우는 침실1 발코니 벽면에서 비가 오면 시멘트 사이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AS기간은 2년이지만 콘크리트 벽면 누수는 5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3번정도 수리했지만 아직 완벽하게 누수가 잡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자보수에 대한 채권양도를 해버린다면 누수AS가 완벽하게 처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마음대로 합의를 해버릴수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면 합의를 해버린 순간부터 5년이 되지 않아도 저희는 AS를 못 받게 되는건가요?
이런 상황이라면 채권양도 및 통지 위임서를 제출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는지
전문가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날도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그 보상금을 개인에게 지급하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개인 세대에 대한 부분은 비중이 낮기 때문에 세대로 지급하더라도 금액은 소액이고, 이 부분도 아파트 관리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소송결과에서 채권양도를 하지 않은 세대 비율만큼 보상이 깍입니다.
채권양도를 하지 않은 세대는 차후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결과가 같다는 보장이 없고,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큽니다.
단 소송이 시작되면 그 시점 이후의 하자보수는 중단됩니다.
소송시점~하자보증기간 만료까지의 모든 하자에 대해 소송으로 보상금을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송을 하지 않는다면 하자 종결은 연차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3년에는 3년차, 5년에는 5년차 하자 종결이 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도래하지 않은 하자보수건이 선합의 되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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