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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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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20100 23.10.31 08:43 답글 신고
    ㅊㅊ
  • 레벨 병장 행복하자aa 23.10.31 08:45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려요.
  • 레벨 하사 2 바람조율사 23.10.31 09:25 답글 신고
    만약에 소송으로 간다면 채권양도를 해야 보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 보상금을 개인에게 지급하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개인 세대에 대한 부분은 비중이 낮기 때문에 세대로 지급하더라도 금액은 소액이고, 이 부분도 아파트 관리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소송결과에서 채권양도를 하지 않은 세대 비율만큼 보상이 깍입니다.


    채권양도를 하지 않은 세대는 차후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결과가 같다는 보장이 없고,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큽니다.

    단 소송이 시작되면 그 시점 이후의 하자보수는 중단됩니다.
    소송시점~하자보증기간 만료까지의 모든 하자에 대해 소송으로 보상금을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송을 하지 않는다면 하자 종결은 연차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3년에는 3년차, 5년에는 5년차 하자 종결이 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도래하지 않은 하자보수건이 선합의 되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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