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병원 갔다가 왔습니다. 일단 크게 다친게 아니라서, 입원 할 정도는 아니라 판단해서 귀가 조치 했습니다.
병원에서 경찰에 접수도 했고, 교통사고 보험 접수도 되었습니다.
다행히 운전자가 100% 신호위반 인정한다고 하네요. 블랙박스도 다 확인 했다고 하구요.
음주운전은 아닌데,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사고 난지 얼마 지난지 않아서, 아직 조카가 젊은 여자애라 몸이 튼튼해서 그런가
무릎 이외는 아픈 곳을 잘 모르겠다고 하네요.
병원에서는 내일도 치료 받으러 오라고 하네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안 좋으면 물리 치료를 하러 간다고 합니다.
뺑소니 혐의는 적용안 될 거 같구요. 나쁜 마음 먹으면, 저 한테도 돌아오니까. 좋게 잘 해결할 생각입니다.
다만, 사고 후 명함만 주고 가서, 그 부분이 좀 괘씸한데 어떻게 할까요? ^^;;
신경 써 주신 우리 보배분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네요....
원글.....
조카가 방금 횡단보도 건너다가, 신호위반 차량에 부딪혔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그 차량 사진을 찍어놓은 상태이며, 명함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 차량은 사후조치 없이 보험회사에 연락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그 자리를 떠났고
조카는 지금 혼자 병원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때 경찰에 신고를 하고 , 대응을 해야 되는건지요?
보험사에서는 아직 연락이 없다고 하네요...
증거를 찾으세요~~
블박이야 녹화안되고 잇었다고 잡아띨거고
명함을 줬다해도 구호조치가 없었다면...
[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이게 말이 되나??
병원까지 데려다 주지 못할 망정...구호조치는 의무사항 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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