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형사고소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가 극단 선택을 한 경기도 용인의 한 고등학교 교사 사건에 대해 경찰이 '학부모 갑질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9월 3일 경기 성남구 분당구 청계산 등산로 초입에서 숨진 채 발견된 용인 고교교사 A(60대)씨 입건 전 조사(내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체육 교사인 A씨는 지난 6월 26일 자신이 재직하는 고교 내 수업 도중 장염으로 배탈을 앓아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한 여학생이 다치는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 학부모 B씨는 "수업 도중, 한 남학생이 던진 공에 내 아이가 맞아 망막 등 심한 부상을 당했다"며 "A씨는 '학생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교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또 교육청에 감사도 요청했다.
A씨는 교육청 감사실시 계획을 통보받은 상태에서 경찰과 출석 일정 조율까지 마쳤는데 조사받기 직전인 지난 9월 3일 극단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숨지자 경찰은 B씨를 불러 당시 A씨와 해당 사고에 대해 어떤 대화를 나눴으며 선처를 바란다는 A씨 뜻을 저버린 이유 등을 묻기 위해 한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또 A씨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학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주변부 수사까지 마쳤다. 그 결과 경찰은 B씨가 A씨를 상대로 갑질이나 협박 등 행위를 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고 사건을 종결했다.
한편 A씨가 숨져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지만 B씨가 자신의 아이를 직접적으로 다치게 한 남학생 측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은 진행 중이다.
B씨는 용인동부경찰서에 과실치상 혐의로 남학생 측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이초는 왜이렇게 조용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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