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관련 민원을 제기했다고 글을 썼는데 오늘 그 결과가 나왔네요.
일단 신호위반은 추가 제출 영상으로 위반사항은 확인이 되어 범법처리 한다고 안내가 되었고요
지정차로위반은 과태료 부과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범법처리"가 무엇인지 문의를 했더니
신호위반이 확인되어 과태료(벌금아님)처분 예정이고 운전자가 출석을 하고 인정을 해야 그 후 과태료부과가 가능한 상태의 초기단계(?)식의 처리라고 하네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죠
황색신호에서 넘어갔고 내 진행방향이 파란불이었는데 위험성이 없다고 벌점부과가 안되는거냐?
역시 돌아오는 답변은 "신호위반은 확인이 되었으나 위험성이 없어 과태료부과 대상일 뿐이다"는 원론적인 답변이더군요.
그래서 다시 그럼 현장단속때도 황색신호에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을 해도 위험성이 없으면 담당자분이 말씀하신대로 현장단속요원에게 이의를 제기해도 되겠네요? 했더니 문제없다는 식의 답변을 주시네요.
이게 맞는말로 해석해야겠죠?
직급이 경장이면 경찰짭밥도 먹을만큼 먹었을테고 이런 민원도 처리할 만큼 처리해봤을테니까요....
어쨋든 사후정보공개청구 예정이라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여러모로 찝찝했던 교통법규위반 신고였습니다.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그것도 어린이통학차량의 신호위반사항인데요.
저런 답변 듣고자 소극행정민원을 제기한게 아닌데.....
더군다나 어린이통학차량의 위반사항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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