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곽 국도에서 (제한속도 70~80키로)
신호바뀌어도 출발 안해서 빵 했더니 출발 하는척 하다가 갑자기 급브레이크, 지그재그로 1,2차로 와리가리, 제가 국도에서 빠지려고 방향등 키니깐 갑자기 방향등 없이 급정지, 끼어들기 행위 등 셀수가 없습니다.
추가로 방향등 안켜고 차선변경한것만 5번
위에 서술한 것이 전부 5, 6분 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둘다 적용 하여 가중처벌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경찰이 판단하여 난폭운전이 처벌이 더 세니 난폭운전만 적용, 또는 보복 운전까지는 안되니 난폭운전으로만 입건 이런식 이려나요?
나이도 지긋하게 드신 백발의 노인분이 그랜져hg 타시면서 백미러로, 사이드미러로
저를 노려보며 살벌하게 (입모양)욕하며
위에 서술한 위협 행위들을 하는데 어휴 간떨리더라고요. 속도도 80이었었고 주변에 차들도 있었는데 ㄷ ㄷ
일단 블박 동영상 다 편집해서 위협운전으로 국민신문고신고했는데 위협운전이란건 없다 개소리해서
일단 취하하고 다시 작성하려 합니다.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으로요.
한번에 보복운전/난폭운전 둘 다 처벌가능한가요?
국민신문고 말고 더 확실한 신고방법 있을까요?
경험자 분들 정보공유좀 부탁드려요
젤 쎈 보복으로되고
애매하면 난폭으로 됩니다.
한번도 아니고 여러번 그랬다면 보복운전으로 진행하는것이 맞을듯요.
보복은 목적성이 분명...
보복은 유발자도 동시조사 받는 경우가 일반적인것으로 알고 있네요.
일하는게 귀찮은놈만나면 대충때림
영상있으면 잘봐두신다음
형사가 개소리못하게 반박해주세요
특히 바퀴쪽 많이봐보세요 십알세기 그것도 안보는놈이 담당자가돼면 직접가도 소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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