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까지 하시는 분이셨다니....
이렇게 모르시는 분이신데;;;;;
직진에서 좌회전할 수 있는거 아니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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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호사님의 주장은 반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권해석이 아니라 한변호사님 개인의 의견이므로 이것이 경찰의 단속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해당 교차로에서 좌회전차로로 직진한 글을 올린 분의 행위는 진로변경방법 위반이 맞습니다.
진로변경방법 위반이란 차마가 진로를 변경할 때는 그 차로로 오는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로교통법 제19조3항)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해당 교차로에서는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해야 하고, 직진할 수는 있지만, 2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교차로를 지나 1차로로 들어오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직진이 당연히 가능한 도로지만 좌회전을 하려면 1차선에서 해라 라는 의미로 1차로에 직좌표시가 있어야 하지만 직진은 너무 당연히 가능한 도로이기에 좌회전 표시만 있습니다.”
☜ 이것은 글을 올린 분의 뇌피셜일 뿐입니다. 노면표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소관 관서에 이의 시정을 요구해서 시정되면 그렇게 해야지, 노면표시를 무시하고 운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편도2차로인 도로니까 당연히 직좌신호를 줘야 하고, 직진신호일 때도 좌회전해도 된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진로변경이란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진행경로를 침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경찰관의 답변은 정당합니다. 글을 올린 분의 주장이 억지일 뿐입니다.
쓰잘대기 없이 맘에 안듬
아주 재대로 걸려들었네
세상 요따구로 운전하지 말아야함
대가리 쳐 내밀며 장땡운전
그러니 펑했겠지만요.
이렇게 모르시는 분이신데;;;;;
직진에서 좌회전할 수 있는거 아니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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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호사님의 주장은 반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권해석이 아니라 한변호사님 개인의 의견이므로 이것이 경찰의 단속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해당 교차로에서 좌회전차로로 직진한 글을 올린 분의 행위는 진로변경방법 위반이 맞습니다.
진로변경방법 위반이란 차마가 진로를 변경할 때는 그 차로로 오는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로교통법 제19조3항)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해당 교차로에서는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해야 하고, 직진할 수는 있지만, 2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교차로를 지나 1차로로 들어오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직진이 당연히 가능한 도로지만 좌회전을 하려면 1차선에서 해라 라는 의미로 1차로에 직좌표시가 있어야 하지만 직진은 너무 당연히 가능한 도로이기에 좌회전 표시만 있습니다.”
☜ 이것은 글을 올린 분의 뇌피셜일 뿐입니다. 노면표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소관 관서에 이의 시정을 요구해서 시정되면 그렇게 해야지, 노면표시를 무시하고 운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편도2차로인 도로니까 당연히 직좌신호를 줘야 하고, 직진신호일 때도 좌회전해도 된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진로변경이란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진행경로를 침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경찰관의 답변은 정당합니다. 글을 올린 분의 주장이 억지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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