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앞에서 깜빡이 없이 계속 차선변경하는게 (4번정도. 혹시몰라서 이것도 영상 떠놨습니다.)
눈꼴 시려웠는데 신호 바뀌어도 안가길래 빵 살짝 한번.(0.1초?)
그랬더니 출발하는척 급정거,
1차로 가고 있었는데 비켜주는 척,
제가 추월하려 하니깐 바로 진로방해, 와리가리, 차선물고 주행하기..;;
속도가 거의 시속 70,80 km 이었었고,
보복운전을 생전 처음 당해 보는거라 정말 당황했네요.
억 소리도 안나더라고요.
해당차량이 감속 하면서 계속 저를 도발하며
추월 유도하는듯 했지만 그 도발에 응하지 않고
그냥 추월 안하고 뒤에 있었습니다.
영상엔 잘 안보이는데 사이드 미러로 저랑 눈 마주치면서 시발시발 입모양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머리 희끝한 나이도 지긋하신 어르신 이었는데요..;
제가 고속국도에서 목적지로 빠지려고 오른쪽 깜빡이 켜니깐
사이드 미러, 백미러로 확인하고 제 진입경로로 동일하게 역시나 깜빡이 없이 들어가네요.
그러면서 브레이크+감속은 덤.
국민신문고에 해당 영상 포함 기타 깜빡이 없이 차선변경, 제앞에 끼어든것 전부 첨부해서 신고민원 작성했으나
경찰에서는 보복운전 혐의가 없어보인다고 하네요.
큰 위협이 있거나 접촉 사고가 나야지 어느정도 접수가 된다 어쩐다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길래
제가 항의하며 지금 보복 난폭운전 집중단속기간 아니냐 그런데도 그러시냐.
정 그러면 혐의 없어보인다고 국민신문고 답변 달아달라.
그거 근거로 그냥 검찰에 바로 고소장 제출하든지 하겠다.
근데, 조사도 안하실거냐? 안하신다면 대신 소극행정신고 감수하셔라
국민신문고 법적 책임 질거 있으면 지겠다더니 소극 행정 얘기 나오니 그래도 조사는 하려나 보네요.
오늘 피해자 진술 하러 점심 이후 출석 얘정입니다.
어떤식으로 주장을 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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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국민신문고 민원 신고 내용입니다.
민원인은
2019.10.20. 14:00시 경 부터 약 10분간
... 지점에서부터
...국도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검은색 현대 그랜져HG차량(차량번호 ....)로부터 보복운전 을 당하고, 동일차량의 난폭운전을 바로 뒤에서 목격하였기에
민원인의 진술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를 근거로 하여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행위 신고 민원을 작성합니다.
<첨부파일의 증거영상 1번>
2019.10.20. 14:00 민원인은 .... 2차로에서 정상 주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1차로에서 주행이었던 검은색 현대 그랜져HG차량(....)이 급 커브중 갑자기 1차로에서 2차로로 방향지시등 없이 끼어들기를 하며 민원인을 갓길로 밀어내는 등
도로교통법 제38조1항 제차 신호 조작 불이행 및
'급 진로변경으로 갓길쪽으로 차량을 밀어 붙이는 행위'인 보복운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민원인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며 감속함과 동시에 크락션을 1초 정도 살짝 울렸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검은색 현대 그랜져HG차량(....) 운전자는 비상등 점등 행위도 없이 사이드 미러 및 백미러로 민원인을 계속하여 노려보며 서행하였습니다. 그때부터 민원인은 피 민원인이 정상적인 운전자가 아님을 직감하고 서행하는 피민원인의 차를 추월하거나 하지 않고 천천히 주행하는 등 방어운전을 시작하였습니다.
<첨부파일의 증거영상 2번>
2019.10.20. 14:06 민원인은 ....신호등에서 정차중에 있었습니다. 검은색 현대 그랜져HG차량(차량번호 .....)의 운전자인 피 민원인은 민원인의 제일 앞이자 1차로의 제일 앞에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에서 초록불로 바뀌었고 피 민원인이 출발을 안하고 가만히 있기에 크락션을 가볍게 0.2초 정도 울렸습니다. 피민원인 차량의 후방 브레이크 등이 꺼지고 바로 출발을 하기에 출발 하겠거니 하며 저도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어 엑셀레이터 패달에 발을 올리고 가속을 하려는 순간
피민원인이 갑자기 급정거를 하였습니다.
하마터면 후미 추돌을 할뻔 했을 정도로 전혀 예측하지 못한 급정거였습니다.
이는 '앞에서 고의로 급정지를 하는 행위'로서 보복운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습니다.
<첨부파일의 증거영상 3번>
2019.10.20. 14:07 민원인은 .... 1차선을 타고 정상주행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이 크락션을 울린것에 앙심을 품은 검은색 현대 그랜져HG차량(....)운전자인 피민원인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바꾸는 척 하며 다시 1차로로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변경을 시도하고 2차로에 있던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는등 보복 운전 및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즉, '뒷차를 두고 지그재그로 진로를 방해 및 위협하는 행위'로서 이는 보복운전에 해당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가까히 붙어 주행' 하는 등 민원인 뿐만아니라 다른 차량의 운행까지 방해, 교통상 위험을 야기하는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첨부파일의 증거영상 4번>
2019.10.20. 14:08 민원인은..... 지나면서 ...대로를 벗어나 ...교차로로 빠지기 위해 우측 방향지시등을 켰습니다.
증거영상 1번, 2번, 3번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민원인에게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을 해온 검은색 현대 그랜져HG차량(차량번호 ....)의 운전자인 피민원인은 민원인이 대...로에서... .교차로로 빠지기위해 우측 방향지시등을 켠 것을 사이드 미러 및 백미러로 확인을 하고, 방향지시등 없이 갑자기 급정거를 하며 동일 방향으로 빠져 주행하며 서다 가다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는 '앞에서 고의로 급정지를 하는 행위' 로서 보복운전에 해당합니다.
<보복운전>
- 앞지르기 후 급감속, 급제동 등으로 위협하는 행위
- 앞에서 고의로 급정지를 하는 행위
- 급 진로변경으로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차량을 밀어 붙이는 행위
- 뒷차를 두고 지그재그로, 가다서다를 반복하며 진로를 방해 및 위협하는 행위
- 급정지 후 진로를 막아세워 욕설 및 위협하는 행위
위 다섯가지 행위 중 단 1회의 행위로도 성립할 수 있는것이 보복운전입니다.
피 민원인인 검은색 현대 그랜져HG차량(차량번호 .....)운전자는 보복운전에 해당하는 행위(급 진로변경으로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차량을 밀어 붙이는 행위, 앞에서 고의로 급정지를 하는 행위, 뒷차를 두고 지그재그로 가다서다를 반복하며 진로를 방해 및 위협하는 행위)를 차량 블랙박스 영상 증거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1회가 아닌 4회 이상 범하므로써
민원인에게 명백하게 보복운전을 하였다 볼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 유턴 후진
-진로변경 금지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한사유없는 소음발생
위 아홉가지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 함 으로써 성립할 수 있는것이 난폭운전입니다.
피 민원인인 검은색 현대 그랜져HG차량(차량번호 ....)운전자는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진로변경 금지위반' 및 '급제동',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행위를 연달아서 하였고, 특히 첨부파일의 <증거영상 1번> , <증거영상 3번>, <증거영상 4번>, <증거영상 5번>, <증거영상 6번>에서 피 민원인인 검은색 현대 그랜져HG차량(차량번호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38조1항 제차 신호 조작 불이행 이자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진로변경 금지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난폭운전 행위로서 피 민원인은 저 뿐만이 아니라 그당시 ..... 주행하고 있던 다른 차량들에게 까지 교통상 위협을 야기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민원인은
민원인의 진술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를 근거로 하여
피 민원인인 검은색 현대 그랜져HG차량(차량번호 ....)운전자의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행위 신고 민원을 작성합니다.
피 민원인은 지속적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를 하며 민원인에게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을 행한 자로서,
민원인이 피민원인으로부터 보복운전을 당하던 중에는 시속 70키로 이상으로 달리고 있었던 상황도 있었던 만큼 자칫 잘못하다가는 다중추돌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담당자께서는 엄정한 잣대로 판단하여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난폭운전도 안됩니다.
깜빡이 미점등 범칙금3만원
전혀 없어요 그 어떠한 상품권도 못 날려요
이거 안전운전위반 정도?뿐이라고 생각함
방향등은 해주는곳도있지만 안해주는곳도있기에 패스
일단 출석하고 와서 추후 후기 남기든지 할게요.
법령에 적혀있는대로 저는 들이대보겠습니다.
친구놈한테 자문도 받았고요.
고생하셨겠네요.
앞차 충분히 저러는거 가능합니다.
저러고 운전하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저런 사람들 계도 및 처벌 근거 차원에서 생긴 것이 보복운전 처벌 근거 아닙니꺼...
이번에 그냥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서 저 사람 운전 습관 안바뀌면
다음번엔 화난다고 급정거 찍찍 하고 들이 받고 할꺼 같은디요.
쿨하게 잊는게 정신건강에 좋을듯합니다.
일단 못먹어도 고 하겠습니다.
최소한 가해자가 경찰서 왔다갔다, 검찰청 왔다갔다 하며 초조한 감정, 차비는 들겠지요.(제 차비도 들지만 저는 정말 화가 나서 이렇게라도 안하면 분이 안풀릴듯.)
정 안되면 범칙금, 과태료 고지서 위반사실 당 각각 날아가도록 하려고요.
해당 빨간불 신호 걸릴때도
노란불 막 들어와서 저까지 충분히 갈 수 있었는데
급제동 했고요.
그 느낌이란게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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