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18)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원수 일월태백 19.10.24 12:06 답글 신고
    --펌--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지시위반)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 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과 내무부령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

    1.위반유형
    - 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하는 경우
    * 황색 또는 적색일때 진행
    * 횡단보도에 보조신호등이 있는 곳에서 보조신호등이 적색일때 우회전
    * 신호 적색시 정지선을 초과하여 정지
    -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 일방통행 위반
    * 비보호 표시가 있는곳에서 적색에 좌회전
    - 교통경찰관(보조자 포함)의 신호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 보조자-모범운전자


    2. 벌점 : 15점

    3. 범칙금
    승합자동차 - 70,000원 승용자동차 - 60,000원
    이륜자동차 - 40,000원 자전거등 - 30,000원

    4. 주의 사항
    - 원칙적으론 황색 신호등에 정지선을 진행한 경우도 신호위반임.
    - 신호기와 경찰공무원의 신호가 다를때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함.
  • 레벨 원사 1 1357911 19.10.24 12:13 답글 신고
    정지선 넘어도,비보호 좌회전중 적신호 좌회전도 12대 중과실이 되는군요
  • 레벨 중장 아주마니드림 19.10.24 12:15 신고
    @1357911
    적색신호에서 정지선을 넘어서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입니다.
    정지선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사람들 많은데..
    조금 넘어가가다 사고나면 빼박입..

    특시 가장 우측차로에서(직우회전) 우회전 하는 뒤차에게 양보해준다고 일단정지선 넘어서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골때기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보호는 청신호에만 도는 겁니다.
    적신호는 멈춤입니다. 당연히 신호위반이지요.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9.10.24 12:06 답글 신고
    직진금지 표시 있는 곳에서 직진. 또는 실선 차로변경하다가 사고난 경우.
    고속도로 가변차로 X 통행금지 표시에서 진행하는 경우.
  • 레벨 원사 1 1357911 19.10.24 12:14 답글 신고
    실선 차로변경도 12대 중과실인지 첨 알았네요
  • 레벨 중장 아주마니드림 19.10.24 12:13 답글 신고
    지시 위반은 노면 표시나 표지판을 위반하면 지시위반에 속합니다.

    직진금지 표시가 있는 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추월금지 표시가 있는 곳에서 추월을 하거나

    백색실선에서 차로변경을 하거나

    이런것들이 지시위반에 해당합니다.
  • 레벨 원사 1 1357911 19.10.24 12:24 답글 신고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교차로 대기 차로 3개 차로중 1차로 좌회전(직진금지 없슴)2차로 직진및 좌회전,3차로 우회전(직진금지 없슴)교차로 지나면 2차로.이 상황에서 2차로 차가 교차로 통과중 1차로로 가면서 1차로 직진차와 사고가 났다면 누구 과실일까요?이것도 중과실 들어 갈까요?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9.10.24 12:39 신고
    @1357911 1차로는 직진금지 표시가 없다하더라도 2차로가 직좌 차로인점을 감안하면 직진하면 안됩니다.
    따라서 1차로 차와 사고 발생 시 당연히 1차로 차량이 가해자 입니다.
  • 레벨 중장 아주마니드림 19.10.24 12:57 신고
    @1357911
    직진금지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직진은 가능합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이 생깁니다.
    이건 중과실은 아닙니다.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19.10.24 12:14 답글 신고
    쉽게 말해서 도로에 있는 노면표시중에 ~~~해라(여기서 좌회전해라. 우회전해라. 급커브니 조심해라 등등)는 위반해도 처벌하지 않고, ~~~하지마라(직진하지마라. 차선변경하지마라. 신호위반하지마라 등등)을 위반하면 지시위반 입니다.
  • 레벨 중장 아주마니드림 19.10.24 12:16 답글 신고
    신호위반은 그냥 신호위반이지요...^^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19.10.24 12:27 신고
    @아주마니드림 위반항목이 신호 또는 지시위반이라 동일하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 레벨 원사 1 1357911 19.10.24 12:27 답글 신고
    지시위반 개념이 서는군요.내친김에 윗글 궁금증 부탁 드려요
  • 레벨 중장 아주마니드림 19.10.24 12:58 답글 신고
    지시위반과 신호위반은 다릅니다.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에 들어가고
    지시위반은 12대 중과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님 처럼 신호위반과 지시위반을 혼돈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명백하게 다릅니다.
  • 레벨 원사 1 1357911 19.10.24 13:13 신고
    @아주마니드림 잠깐만요.지시위반이 12대 중과실 들아가지 않는건가요?
  • 레벨 소령 3 꼴통나라땡초 19.10.24 13:17 신고
    @아주마니드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12대중과실사고의 1번이
    신호및지시위반인데 어떻게 다른가요?
    도로교통법5조가 바뀌었나요?
    명백하게 설명좀해주세요?
    잘못아셨으면 수정해주시고요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19.10.24 13:21 신고
    @아주마니드림 지시위반을 중과실 아니라고 생각하시다니..... 실선침범부터 직진금지차로에서의 직진 모두 중과실사고인데....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19.10.24 13:26 신고
    @아주마니드림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 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사고가 발생한다면 중과실 교통사고가 적용됩니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