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조(신호.지시위반)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 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과 내무부령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
1.위반유형
- 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하는 경우
* 황색 또는 적색일때 진행
* 횡단보도에 보조신호등이 있는 곳에서 보조신호등이 적색일때 우회전
* 신호 적색시 정지선을 초과하여 정지
-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 일방통행 위반
* 비보호 표시가 있는곳에서 적색에 좌회전
- 교통경찰관(보조자 포함)의 신호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 보조자-모범운전자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교차로 대기 차로 3개 차로중 1차로 좌회전(직진금지 없슴)2차로 직진및 좌회전,3차로 우회전(직진금지 없슴)교차로 지나면 2차로.이 상황에서 2차로 차가 교차로 통과중 1차로로 가면서 1차로 직진차와 사고가 났다면 누구 과실일까요?이것도 중과실 들어 갈까요?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지시위반)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 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과 내무부령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
1.위반유형
- 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하는 경우
* 황색 또는 적색일때 진행
* 횡단보도에 보조신호등이 있는 곳에서 보조신호등이 적색일때 우회전
* 신호 적색시 정지선을 초과하여 정지
-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 일방통행 위반
* 비보호 표시가 있는곳에서 적색에 좌회전
- 교통경찰관(보조자 포함)의 신호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 보조자-모범운전자
2. 벌점 : 15점
3. 범칙금
승합자동차 - 70,000원 승용자동차 - 60,000원
이륜자동차 - 40,000원 자전거등 - 30,000원
4. 주의 사항
- 원칙적으론 황색 신호등에 정지선을 진행한 경우도 신호위반임.
- 신호기와 경찰공무원의 신호가 다를때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함.
적색신호에서 정지선을 넘어서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입니다.
정지선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사람들 많은데..
조금 넘어가가다 사고나면 빼박입..
특시 가장 우측차로에서(직우회전) 우회전 하는 뒤차에게 양보해준다고 일단정지선 넘어서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골때기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보호는 청신호에만 도는 겁니다.
적신호는 멈춤입니다. 당연히 신호위반이지요.
고속도로 가변차로 X 통행금지 표시에서 진행하는 경우.
직진금지 표시가 있는 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추월금지 표시가 있는 곳에서 추월을 하거나
백색실선에서 차로변경을 하거나
이런것들이 지시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차로 차와 사고 발생 시 당연히 1차로 차량이 가해자 입니다.
직진금지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직진은 가능합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이 생깁니다.
이건 중과실은 아닙니다.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에 들어가고
지시위반은 12대 중과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님 처럼 신호위반과 지시위반을 혼돈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명백하게 다릅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12대중과실사고의 1번이
신호및지시위반인데 어떻게 다른가요?
도로교통법5조가 바뀌었나요?
명백하게 설명좀해주세요?
잘못아셨으면 수정해주시고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