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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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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20100 23.12.22 18:23 답글 신고
    추천합니다
  • 레벨 중위 1 개코쌩이 23.12.22 18:23 답글 신고
    찬성
  • 레벨 하사 1 대낮에빤이불 23.12.22 18:41 답글 신고
    찬성합니다.
  • 레벨 중장 회원가입완료회원 23.12.22 19:00 답글 신고
    반대합니다. 대신 여성징집제 6개월 정도로 합의볼랍니다.
  • 레벨 중위 1 미스테리윤 23.12.22 19:15 답글 신고
    의견이 적어 개인적인 의견을 적습니다!

    찬성 측면으로는

    과거 1999년 위헌으로 폐지 당시

    공무원 합격율에서
    여성 합격율이 15%대에서 가산점 5점 폐지 후 45%대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만큼 가산점 5점이 여성과 장애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심각하게 침해 했었습니다!

    위헌 이유중 가장 큰 부분이었다고 봅니다!

    7급 공무원 채용에서 차석 점수를 받은 장애인이 군가산점 5점때문에 탈락하는 경우도 있었거던요!

    그런데 요즘 보면 가산점 제도가 잘 정비되어 수 많은 자격증이나 경력을 인정해서 가산점을 주고 있더라구요!

    즉 예전과 달리 군가산점이 부활한다고 해서 여성이나 장애인이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심각하게 침해 받는다 보지 않네요!
    군복무기간 18개월 동안 여성과 장애인들은 자격증등 가산점을 받는 노력을 하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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