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3일 출장갔다 주차장에서 주차권을 내고 나오다 캐노피를 쳤습니다;
캐노피 다리가 고장이나 완전히 접히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캐노피가 닿을거라고는 생각 못하고 그냥 출발하려다 사고가 났습니다. 연락처 남기고 나중에 연락주겠다고 하여 돌아왔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 상황입니다. 캐노피 다리는 원래 고장이 나있었고 캐노피를 지지해주는 지지대가 휘었습니다.
오늘 수리 했다고 보내준 사진입니다. 다리는 수리를 하지 않고 지지대만 수리 한 것 같습니다. 18만원 수리비가 나왔고 그 중에
9만원만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회사차다보니 현재는 보험접수 해드렸고 담당자는 아직 연락 안왔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과실 비율 책정을 할 수 가 있을까요??
과살인정하시고 9만원 보내주세요.
9만원 보내드릴게 서로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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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시간: 11월 16일 08:00 ~ 11월 16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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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만원 보내드리는게 서로 나을까요?
제가말한건, 저 관리실도 분명 허가를 받았을 것이구요, 허가 당시에는 저 차양막이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과실에 대한 꼬투리는 아니구요...
뭐, 9만원 정도는 괜찮다고 봅니다.
뭐 한 수십만원 수리비를 얘기한다면 달라지겠지만요..
흔들리면서 뭐 고장났고 나뭐도 고장났고 하면 골아플 듯
저게 차량이라 생각하면 안쪽에 사람 목 잡고 나올정동의 충격량인듯 하네요..
9만원에 싸게 처리하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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