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 11/1 양일간 한의원 예약 진료 시간 때문에, 주차장이 따로 없기에
어쩔 수 없이 노상 주차를 하였습니다. (불편하신 분들께는 미리 사과드립니다.)황색 실선 한줄 짜리 도로..
물론 통행에 방해 안되게 바빡 붙여서 댔지요.
그런데 11/1 저녁에 10/30에 대한 주차 딱지가 날리왔습니다.
제대로 통지서 세부 내용까지 잘 확인 안하고 바로 그날로 납부 했습니다. 사유야 어떻든 불법주차를 한 것은 맞으니깐요.
그렇게 불법주차 다시는 안하기로 마음먹고 차 안전한 곳에 세워두고 걸어서 한의원 진료 다니던 중 11/3 또 다시 11/1 불법 주정차 했던 것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를 받습니다.
같은 자리에 그대로 댔었는데요.
그제서야 제대로 고지서를 살펴보니 뭔가 이상합니다.
분명 무인카메라가 촬영한 각도인데
‘인력단속’으로 적혀있습니다.
항의 전화를 하니 도로교통과 계장이라는 사람이
죄송하다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다
그러길래 하자가 있는 과태료 고지서에 대해 과태료 납부 할 수 없다
하니
.......
정식으로 이의제기를 하라 합니다.
그래서 썼죠. 국민신문고 민원.
과태료 고지서 납부서는 엄연히 공문서이고
xx시의 시장의 직인이 찍혀있기에 그것에 하자가 있음은 xx시의 하자라 봐도 무방하다.
기 납부한 과태료는 환불처리, 그리고 수정하여 재고지 하면 재납부하겠다.
다른 건에대해서는 단속방법을 인력단속에서 무인카메라로 고쳐서 재고지 바란다.
국민신문고 답변 기간이 다가오고 있어서 뭐라 답변을 하려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 오늘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 해본다고 민원 처리기한 연장 했네요.
공문서이자 시세외 세금 납부를 고지하는 고지서 납부서에 하자가 있을 경우 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하자를 수정하여 재고지 하라 고 요구하는게 시민으로서 정당한 요구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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