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05463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주정차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를 하시면 벌금은 물론
잠깐 주차를 해놓은 사이에 사고가 나면 100% 받을 수 없습니다
역으로 10%를 내야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차를 잠깐이라도 하거나 주차를 하지 말라는 장소를 위반을
할 경우에 사고가 나면 100% 상대방 과실로 안 넘어갑니다
그런식이면 주차된차 일부러 처박고 다니면서 대인으로 부자되겠죠?
변호사도 그러고 판례도 과실없습니다.
물론 코너나 좁은길에 통행이 힘들거나 야간이라 잘안보이는곳은 과실 나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