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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범죄사냥꾼v 19.11.24 18:49 답글 신고
    시설물 관리에 하자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으신 것이기 때문에 관리자분과 원만히 합의를 하셔서 수리비를 받으시거나 만일 수리비 지급을 거부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것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 레벨 중위 2 6162cc 19.11.24 18:54 답글 신고
    식당 위에 달린 간판은 아니고
    문입구에 메뉴적어놓은 입간판 같은겁니다

    그래도 수리비 안주면 동일하게 진행하면될까요?
  • 레벨 대령 3 범죄사냥꾼v 19.11.24 19:00 신고
    @6162cc 관리자의 부주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관리자와 합의하여 진행하시거나 합의가 되지 않으시면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셔야겠습니다.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19.11.24 18:50 답글 신고
    일단 수리하고 견적서 부터...

    증빙, 증거가 있어야

    청구도 가능한겁니다.
  • 레벨 중위 2 6162cc 19.11.24 18:55 답글 신고
    수리부터 해야하군요..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19.11.24 18:50 답글 신고
    민사를 가더라도 수리는 먼저 해야합니다.

    가견적은 판사가 인정을 안해요.
  • 레벨 중위 2 6162cc 19.11.24 18:55 답글 신고
    수리전 견적은 인정이 안되나요?
  • 레벨 소장 중립은방관 19.11.24 18:55 신고
    @6162cc 네~!
  • 레벨 중장 X1상남자 19.11.24 19:07 답글 신고
    일단 입간판 자체가 불법이니. 자차 처리후 구상권청구하면 될듯합니다?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19.11.24 19:23 답글 신고
    제일 무난하고 자기 시간 지키는 방법

    보험사의 독함을 상대방이 알겠죠.
  • 레벨 중장 옵토 19.11.24 19:46 답글 신고
    자차 면책금은 또 소송해서 받아야합니다

    한방에 소송하는게 나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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