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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06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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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입구에 메뉴적어놓은 입간판 같은겁니다
그래도 수리비 안주면 동일하게 진행하면될까요?
증빙, 증거가 있어야
청구도 가능한겁니다.
가견적은 판사가 인정을 안해요.
보험사의 독함을 상대방이 알겠죠.
한방에 소송하는게 나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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