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이네요.
저는 울산 남구에 있는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장 특성상 직원도 많고 부지도 넓지요.
얼마전 회사 내 주차장 앞을 지나다가 거의 매일같이 동일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차량을 무심코 봤습니다.
아는 차량이고 차주가 누구인지도 알고있습니다. 타 부서 상급자더라구요. 저랑은 별로 연관성 없는..
헌데 차량 앞에 노란 장애인 주차증이 사각형으로 딱~
과연 이걸 신고해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이네요 ㅋㅋ
궁금한건 회사 내 주차장이어도 동일하게 부정사용 처벌을 받는지요?
그리고 만약 신고를 한다면 장소가 꼭 특정이 되어야하는건지요? 사내에서 찍혀서 신고된 걸 알면 용의자를 색출하려 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구요 ㅋㅋ
바닥에 파란색보이고 차넘버 주차증 일케 3개만 보이면됩니다
개인정보는 국민신문고로 하면 관계자가 아니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블박에 안찍히게 조심해서 찍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발급이력이 있으면 계도처리(교환하세요)
발급이력이 있으며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시 불법주차
발급이력이 없으며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시 부정사용
사내 주차장에 대한 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 (PDF 바로다운받기, 도움-영상있어도독박가능님)
http://www.mohw.go.kr/react/modules/download.jsp?BOARD_ID=5900&CONT_SEQ=351018&FILE_SEQ=269928
1번 내용 참고하세요
이전에 발급을 받았고 작년에는 자격 미달로 탈락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알면서도 일부러 사용하는 걸로 추정됩니다.
회사내에서 사진찍다가 걸리면 곤란할지도....
제가 신고해드림...
공단은 남구 석화공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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