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10980
어린이 보호차량이 왜 저럴까요?........
300m 앞에 가면 유턴이 가능한 지역인데.....
아이들 목숨을 담보로 저 지랄 하는건가요?..........
어린이 보호차량을 다른 운전자들이
양보 및 배려하는것은 의무이지만...
어린이 보호차량이 교통법규 위반하는건 권리가 아님
차량에 어느 유치원인지 나와있어서...... 다 가리고 편집했어요 ㅠㅠ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교육청 민원들어가면 해당 유치원(혹은 어린이집)에서
기사한테 교육 + 상습범이면 계약해지합니다.
저쪽 사정도 지들끼리 결국 협의를 볼 수밖에 없고요
돈 앞에 장사없어요
교육청 민원들어가면 해당 유치원(혹은 어린이집)에서
기사한테 교육 + 상습범이면 계약해지합니다.
저것도 관할교육청에 민원처리가 가능한가요?
애들 보호를 개조스로 아는거임
유턴 자체는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예전에 한문철 변호사
방송에서도 저런거 비슷한내용 다뤘던거 같고 가능하다고 했던거 같은데.. 아닌가;;
교차로에 신호등이 없고
유턴금지 표시가 없고
다른 차마의 통행에 지장이 없고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중앙선을 물지 않고
유턴할 수 있음.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28473
교통 법규를 지키며 운전해야만 합니다.
어린이 보호차량 운전자가 신호 위반 또는 기타 지시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보다 강력한 처벌도 필요 합니다.
아이를 생각하고 아끼는 만큼 책임감있는 운전자가 되길를 바래봅니다.
불법 유턴, 우회전 급지에서 우회전..., 신호위반, 과속, 깜박이 안켜고..... 아후...
씨부랄넘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