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여도 휴업손해를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고 그로인해서
받을수 있는 합의금은 정말 작다고 알고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한 결과 2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1번째 휴업손해 받을수 없다
휴업손해란 말 그대로 치료를 받는동안 일을 하지 못하여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는데 목적이 있음으로 공무원은
병가처리를 하여 급여의 상당부분을 지급 받으니
휴업손해의 지급 대상이 아니다..
2번째 휴업손해를 받을수 없다
공무원이 치료 기간동안 병가처리 하여
급여의 상당부분을 지급받는것은 회사(국가)의
복지 혜택이며 실제로 노동을 하지 않았기에
휴업손해를 받을수 있다..
크게 2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배적은 의견은 휴업손해를 받을수가 없다..
공무원은 교통사고 피해자로 입원을 하여도
진짜 휴업손해를 받을수가 없는 건가요?
참고로 전 공무원이 아닙니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인의 복지 혜택인데..
그걸 보험사가 왈가왈부 할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그럼 손해본게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받습니다.
어제 올라온 글에 댓글한번 보시고 참고해보시면 될것같습니다.
일을 안해도 급여를 주는 것은 회사의 여건입니다. 님 직장이 좋아서 얻는 부수적 혜택으로 보면 일실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할 것입니다. 휴업손해는 입원으로 인해 일을 못해서 발생한 손실을 말하는 것이고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해줍니다. 돈을 받고 안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일을 못한 것 자체에 주목하는 게 법원입장이고 보험쟁이들은 실제적 소득감소분이 우선이라 우기며 안주려고 하죠.
보험사 약관기준으로는 실발생한 손실을 발하는 것이라 그소리를 하는 건데 보험약관에도 실발생 손실 또는 법원판결(예상)금액이라고 돼 있어서 보험사의 개소리는 나는 인정 못하니까 "약관대로 판결과 판례 기준을 적용해달라"고 하고 그게 싫으면 기본급 등 보상소득을 지급을 근거로 휴업손해를 부정한 판례를 가져와보라고 하세요.
이건 A도 되고 B도 되는 거라 님이 인정하고 말고는 사적 자치 우선이 적용되는 사안이라서.. "응 그렇군요."하면 못받죠.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회사에서 휴직기간에 대한 위로금을 상당액 모금해서 주는 상조제도가 있다면 휴직기간의 일실수입에서 위로금 빼는게 당연할까요? 휴직기간 돈못번 건 그것대로 배상해야 하는 것이고 위로금은 사고로 인해 추가로 챙긴 것에 불과하니 상계하지 말아야 하는데 보험쟁이들은 상계해야 하다고 우기는 거죠.(그게 내 '노동의 대가'입니까? 내 직장의 복지제도 '수혜'이지??)
이런 관점이 법원 입장이라서 유급휴가 처리됐든 말았든 소송 가면 다 인정해줍니다.
원론적으로는 보험쟁이들은 황당하지만 손해배상을 손실보상적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하지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손실보상(내보험으로 내거 보상받을 때)의 법리가 아니라 손해배상(다른놈의 불법행위로 내가 입은 손해를 배상받음)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손실보상 법리로 사기쳐먹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손해산정방식도 법은 호프만방식을 채택하고,보험은 라이프쯔니계수로 계산함.
자세하게 계산하고 싶으시면 전자소송 홈피가서 계산기 다운받고 계산하시면됩니다.
근데 쉬는기간에도 월급이나오는 공무원 이라면
그걸 판사가 인정해줄지는 모르겠음.
이중으로 수령하는거잖아요
보험회사 약관따위를 맹신하시는 우메하신분이군요 ㅉㅉㅉ
받을수 있다 니가 법만들고 집행하고 다해처무라 ㅋㅋㅋ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sc653&logNo=220469381061
법적으로 당연히 받을수 있는겁니다.
사고 한번 나서 뽕을 뽑으시려는 공무원인듯.
공무원은 레벨이 벌래보다 아래예요
근무시간에 보배하지마시고 업무에 열중하세요
답을드리자면 휴업손해 받을수도 못받을수도있어요
받는경우는 휴직일경우에 받을수있고요
연가 병가는 못받아요
5월1일은 노동자만 휴무
공무원도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다점에서는 근로자가 맞습니다
헌법 33조 2항에 의해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보다 국가공무원법과
같은 법들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그 조항들에 의해서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의 권리가 일부 제한 받는것뿐입니다
공무원이 입원했다.
손해가 뭐가 생기는지.
월급이 안나오나?
손해가 없으면 보상도 배상도 없다.
먼저 손해를 증명하라.
(왠만한 손해는 합의금이라는 것으로 이미 보상, 배상 했는데, 더 바라는 것은 보험사기에 가까움)
여기 잘 정리돼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보험쟁이들이 내세우는 되도 안한 약관이 법 위에 있진 않지요?
명확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저에게 온갖 비난을 하는 사람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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