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11363
공무원이 입원하면 휴업손해를 받을수 있냐고 물어봤다가
댓글이 가관이네요.. ........
받을수 없다는 댓글은 양반인거고........
1.이기주의인 공무원이라고 휴업손해 않주는거 법이라고
(어느법? 몇조 몇항???)
2.나라에서 돈받고 국가에서 돈받으니 이중수령이다...
(일반인들 입원하면 연차쓰는 경우있죠?
그것도 월급 보전인데 이중수령?)
3.공무원이 이시간에 보배에 글쓰고있음?
(난 공무원이 아니라고 적었는데?)
4. 월급도고 보험사로부터 받고 두배로 받고 싶다는거...
사고 한번 나서 뽕을 뽑으시려는 공무원인듯.
(정당한 권리. 병가시 급여 지급은 직장의 복지 혜택)
5.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닙니다 5월1일은 노동자만 휴무
(공무원도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다는 점에서
근로자임 단 헌법 33조2항에 의해서 근로기준법보다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기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권리가 일부 제한되는것임)
공무원도 노동조합 있습니다!
이런 x같은 댓글들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받을수 있습니다...
궁금한거 물어봤다가 개씹창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닉넴뭘로할까쩝님께 감사 드립니다.
보험사의 휴업손해랑은 다른것 입니다
못받는게 법이라는데 어느법이죠??
어느법 몇조 몇항 인가요??
그래도 모르는분들에게 알리고자해서
글을 작성했어요
지들은 인생 얼마나 잘살길래 저딴 똥글 싸지르는지
공무원한데 기싸대기 대차게 처맞으신듯 ㅋㅋㅋ
일반인도 쓰레기들 많고 공무원도 쓰레기 많습니다.
특정 직군비하는 진짜 어이 없네요
참 어이 없습니다..ㅋㅋㅋ
삼성 현대 SK등 대기업 들어가신분들도
빡씨게 공부해서 들어간것이고
공무원도 빡씨게 공부해서 들어간것인데
왜 욕하시는지 ㅋㅋㅋ
그렇다고 공무원을 쉴드 치거나 두둔하는건 아닙니다
그냥 욕먹기 싫고 분란 만들기 싫으면 이런 글을 안쓰면 됩니다. 먼 댓글이 가관이니 어쩌니...
왜 발기를 하세요 ^^ㅋ
왜 저런 댓글을 받아야 할까요?
궁금해서 물어보는게 죄인가요?
의외로 보배에 이런경우 꽤 되더라구요
얼마전에도 어떤분 상대방 100% 교통사고 관련해...
전손처리시 소유권가지고 질문올리니.....
오답으로 단 댑글이 훨씬 많았었죠...
글올린분 괜히 욕먹고...
그걸 사실인줄 아는 바보가 많네요
위에도 적었지만 팩트는 모르고
어줍짢은 지식으로 여론몰이 하는
사람들이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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