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달에 100대0 사고난 피해자 입니다.
당시 저는 좌측 비구 골절과 왼팔 상완골 골절상을 입고 광주에서 수술 받았더랬죠.
초진 18주 나왔습니다. 많이 다친거죠.
중상해 진단을 받습니다.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많이 다친다고 진단수가 많다고 도교법상중상해 진단이 나오는것은 아닙니다.
말그대로 팔이나 다리가 절단되는 불구가 되거나 뇌사등 받을수있는 조건이 까다로운데 여기서 예외가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예상될
때는 의사가 중상해 진단을 끊어줍니다.(저같은경우는 하지고관절영구장해 13퍼나왔습니다.)
일단 무조건 치료에 전념합니다. 1년이든 6개월이든 상태가 더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을때까지 말이죠.
최소 3년이하로 하셔야 합의가 가능합니다. 3년이 지나면 합의 못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아직 진행형이긴한데 골반쪽은 어느정도 나아서 저 좋지도 나빠지지도 않은 상태고 팔은 아직 철심을 빼지는 않았죠.
과실비율이 100대0 과 90대10은 엄청난 차이 입니다. 일단 보험진행절차도 차이가 납니다.
100대0은 일사천리 입니다. 치료에 있어서도 안되는게 없고 지체되는 시간도 없어요.
수술한병원에서 2달가량 입원했는데 일반병실 옮기고 나서 교통사고 9대1 로 입원한 피해자 분 뵈었었는데도 저랑 차이가 많이
나더군요. 되긴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검토하는거죠.
그리고 여기서 손해사정사를 쓸 것이냐 변호사를 쓸것이냐를 고민하게 됩니다.
100대0 피해자라면 변호사 상담만 받으셔도 변호사나 손해사 수임안하셔도 충분한 금액에 합의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험사가 약관대로의 합의금을 제시합니다. (터무니없는 금액입니다.저같은경우는 터무니없진 않았지만 낮았죠)
하지만 소송을가면 판사는 약관대로의 보상금은 개나줘버려를 시전합니다. 아예 산정방식 자체가 틀려요.
저같은경우는 블박없음독박 형님의 소개로 소개받은 한로펌 담당자와 1시간가량 통화를 하고 또 그 담당자께서도
얼마얼마정도면 소외합의가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다시한번 블박형님께 감사드리고 로펌관계자분도 감사드립니다)
수임을 그냥 막 하시는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소외합의금액이 그것이 안되면 그때 소송을 하자 이렇게 말씀해주시니
제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감사했죠.
그리고 도움될것이 하나 더있는데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합의금 계산기가 있습니다.
다운을 먼저 받으시고 이 계산기에는 법으로 소송시에 받을수있는 금액을 계산할수있도록 직업이라던가 계산방법,후유장해,
향후치료비, 병원비, 수술비,등 지금현재 법령으로 계산할수있는 모든것이 삽입이 되어있고 아주 잘 되어있어요.
이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100대0이 아닌 분들은 당연히 변호사분들 선임하셔야 될 겁니다. 보험사에서 과실로 싸우는경우가 많다고하니...
저는 그래서 혼자힘으로 물론 다른분들의 조언과 상담도 받았지만 약 1억 5천만원정도에 합의를 했습니다.
주위에서 아니 변호사를 안쓰고도 그게 가능하냐 물어보시는데 100대0이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손해사를 꼇어도 합의금액의 10퍼 수임료를 줘야하고 변호사를 써도 10퍼 수임료에 10퍼가 세금 총 20퍼가 나가게되는
그런 큰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1억5천이면 변호사 선임시3000이에요..큰 금액이죠.
제가 가지고있는 영구장해에 비하면 푼돈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다치는사람만 손해에요.
누군가에게 이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만 마치겠습니다. 쓰다보니 두서없이 쓴거 같기도하네요 ㅠㅠ
2020 가수되겠다고 집나간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사고후 3년이 아니라
치료후 3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좋은일만 생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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