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차 타던 시절의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뒤늦게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어느날, 도로 자체도 넓지 않고, 차는 교행하고, 주정차된 차량도 있어 진행이 쉽지 않은 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중 반대 방향 차와 제 차의 사이드 미러가 닿을 수 있겠다 싶어서 우측으로 좀 붙여서 지나가는데, 난데 없이 '쾅' 소리가...
내려서 보니... 어이없게도 아래와 같은 표지판 바닥 철판의 한쪽이 휘어져 있고, 뒷바퀴로 저 부분을 밟아 표지판 머리가 C필러쪽을 강타했네요.
차들이 더 바닥판 부분을 지속적으로 밟고, 아스팔트 바닥은 좀 우묵하다보니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지나갈 때는 표지판 바닥의 모습을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저녁 시간...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디로???
댓글 달다 생각이 났는데, 저 바닥판은 트럭이나 버스의 휠이 그 역할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저런 식이나, 버스 바퀴 휠에 기둥 용접한 것도 거의 본 기억이 없네요...
요건 시효가 아마 16년일꺼예요.
지금 퍼뜩 114에 신고해서
권리 행사를 하시기 추천드립니당.ㅎ
아니 신고전화가 119였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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