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고등학교 재학시절, 논문대필, 봉사활동시간 조작을 하였고 위조경력으로 미국대학교 입시에 성공해서 MIT의 대학업무방해를 한 학생이 있다고 할때 말이죠.
국내에서 검찰이 수사한다고 할때 이중국적자라 한국국적 포기하고 미국시민권자가 되면 수사와 기소를 할수 있을까요?
누구를 특정하는건 아니고 만약에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건가 궁금해서요.
한국에서 고등학교 재학시절, 논문대필, 봉사활동시간 조작을 하였고 위조경력으로 미국대학교 입시에 성공해서 MIT의 대학업무방해를 한 학생이 있다고 할때 말이죠.
국내에서 검찰이 수사한다고 할때 이중국적자라 한국국적 포기하고 미국시민권자가 되면 수사와 기소를 할수 있을까요?
누구를 특정하는건 아니고 만약에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건가 궁금해서요.
이태원 버거킹 살인사건
범죄자 인도해서 처벌함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