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출구로 나가던중 앞차량이 후진을 하다가
접촉사고났는데 그때 당시에 제차는 멈춰있었던 상황입니다.
경미한 사고라 상대방이 명함을 주고 내일 연락달라고해서
연락을 드렸더니 상대방 전화번호가 아니였습니다
(ex.명함번호 010-####-1002였다면 실제번호 010-####-1020)
결국 블랙박스로 경찰서에 번호판으로 차주를 알아냈습니다.
그 사고 날 당시에 박았던 차량의 차주는 조수석에 있으셨고
운전하신분은 차주분이 아니라 다른분이였습니다
근데 그 사고낸 차량이 무보험 차량이네요..
합의하는 통화도중에 50만원 보내달라고 이야기했구요
사고 낸 차주분이 운전 하신분이랑 이야기해보겠다 하셨는데 5일이 지난후에 그렇게 못주겠다.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제가 운전하신분 연락처 알려달라고 해도 알려주지도 않고
자기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좋게 합의 하려구하는데 너무 괘씸합니다.
1.궁금한건 어떻게 참교육 할 수 있나요?
2.이게 지금 뺑소니로 적용이 가능한건가요?
3.민사소송으로 가야되는건가요?
현재 사고난지 2주정도 지났습니다
형님들 도와주세요!!ㅠㅠ
들으면 다들 아실법한 기업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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