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얼마전 볼보 C-30 2.4i(2009년 2월식)를 인천 중고 매장에서 1750만원에 샀는데 하루가 지나 체크 엔진에 불이 계속들어와 볼보지정 센터에 갔더니 원인 불명으로 장기적 수리가 요구되며 비용도 많이 발생한다기에 인천 중고차 매장을 찾아가 차량 결함을 따지며 다른차로 대차를 요구하였더니 기아 로체 2.0(2009년 2월식)으로 교체하여 주면서 더이상은 자기들이 해 주질 못한다기에 따졌더니 자기들이 손해를 본다는 말로만 일관되게 고집을 피우길래, 드럽지만 가져왔는데 며칠이 지나 로체차량이 주행 중 시동이 꺼지면서 브레이크도 밀리면서 핸들은 조작이 아예 되질않아 중앙선을 넘어 대형사고가 날 뻔했답니다. 도대체 이런 사기를 당한걸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하는지요. 볼보차량은 제가 개인적으로 내부 및 타이어를 교체하느라 150만원 상당이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서민들에게 사기를 치며 횡포를 부리는 나쁜 넘들을 혼내주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ㅠㅠ 온전히 할부금과(1750만원) 전 볼보차량의 수리비 및 타이어 교체 비용도 모두 카드 할부로 샀는데.. .. 미치겠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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