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4일 아버님댁에 도착했는데 저 앞이 장애인주차구역인데 아반떼가 주차를 저렇게 해놨더라고요
(명절 전날이라 주차할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저도 보배에서 눈팅을 좀 해봐서 급 신고정신이 불타올라 제 개인폰으로 사진을 찍고
올라가는길에 생활불편신고앱을 다운 받았습니다...
근데 아뿔사... 사진은 생활불편신고앱에 있는 카메라로만 신고가 가능하더라고요...
집에 도착해서 다시 가서 사진 찍기는 지역이 달라서 거리가 좀 됐네요...
첨에 모르시는 분이 있을가봐 바보같은 경험담 올려 드립니다
근데 횽님들 질문
1) 혹시 몰라서 그러는데 개인핸드폰 사진으로 찍은거로는 신고가 안되나여??
2) 저정도면 주차방해로 신고해도 가능한거죠??
선에 딱 붙이진 않았지만 저 사이로 차가 들어가서 주차하는건 불가능한 거리입니다
(와리가리 30번만하면 가능할지도...)
생활불편 신고앱으로 사진을 찍는 이유가 사진에 날짜/시간이 찍히기 때문입니다.
내용에 해당날짜, 시간, 위치를 작성하시구요
+참고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546323
한면 가로막는 행위는 불법주차로 판단되서 단속됩니다
날짜 시간 나오는 어플로 찍어서 문자로 접수하면 받아줘요.
일반 사진으로는 처리가 안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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