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량에 맞게 구매하는것을 유지하면서,
의무 매입을 하는 농가는 농가가 신청하고 정부가 승인하도록 하면 되는거야.
부분 공영화를 하자는거지.
양곡법의 목적과 취지는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게 아니라,
식량 안보와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필수 품목에 대한 최소 생산량과 재고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져야 한다는거야.
요건이 되는 농가는 정부에 신청하면 되는데,
정부에서 승인 받은 이 농가의 작물의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거야.
일반 농가는 자유를 주고 시장에 맡기는 반면,
의무 매입 농가는 정부가 지정하는 작물을 키워야 하며,
키울수있는 요건을 달성한 농가에 해당되겠지.
양곡으로 쌀, 옥수수, 밀, 보리, 좁쌀등인데,
쌀은 많이 있고, 옥수수와 밀 보리가 부족하게 되면 의무 매입 농가에 키우도록 하는거야.
이런 기본적인 곡물을 일반 농가에서도 키울수있고, 생산량이 저조해지면 재량에 맞게 시장에서 구매해도 되겠지.
의무 매입 농가는 준공영제 농가라고 할수있어.
정부가 준 공영제 농가를 활용해, 시장에 최소한만 간섭하면서, 양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거지.
양곡 관리법의 목적은 정부가 필요로 하는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야.
기초 양곡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외 농산물을 농가에서 키우게 되겠지.
의무 매입 농가를 늘리기 위해서 정부가 업체에 혜택을 늘리는것도 필요할꺼야.
의무 매입 농가는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을 선택한 농가고,
정부는 시장의 개입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양곡을 관리하는 작물을 기초 곡물인 밀, 옥수수, 쌀, 보리, 좁쌀로 하는거지.
농가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양곡 관리법을 개정하게 되면 부작용이 커지겠지.
차라리 농가에게 세제 혜택과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키울수있도록 도와주는게 필요한거야.
만약에 양곡 관리법이 개정되면 농가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수밖에 없게 되거나,
과잉 생산물을 고가에 사들이고, 창고에 장기간 보관하면서 보관비와 유지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높아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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