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지하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 구역이 있는데 여기에 불법 주차를 하는 차량을 신고했습니다.
신고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동일한 차량에 대해 총 2회를 했습니다.
위반 일시는 2020. 01. 07과 2020. 01. 08이고, 계속해서 주차를 한 것이 아니라 이동 후 다시 주차 한 차량입니다(전면주차 1회, 후면주차 1회이므로 이동하여 주차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 신고에 대해 금천구는 두번째 신고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여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금천구의 답변에 따르면, 비록 법률적인 근거는 없지만(이말은 담당 공무원이 한 말입니다) 첫번째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통지서가 차주에게 도달하지 않았고(도달까지 걸리는 기간을 일주일로 보더군요. 그리고 이 일주일은 담당자 자신이 정한 기간이라 합니다) 연속된 과태료 부과는 징벌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두번째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처분이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정확히는 "보건복지부 답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에도 부합하기 떄문이라는 답변도 함께 달렸습니다.
이 금천구의 답변을 보고 보건복지부에 장애인 주차 구역 불법 주차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문의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금천구의 답변과 전혀 달랐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 차량의 이동이 없는 경우 한개의 위반 행위로 보고 중복해서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과태료 통지서를 수령한 후에도 차를 이동하지 않으면 3시간에 한번씩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 차량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2회의 위반행위로 보고 각각 부과할 수 있다. 차량 이동 후 10분 후에 재주차해도 2회의 위반 행위로 본다(보건복지부의 예시)
고 합니다. 이 내용은 작년에 공문으로 지자체에 내려보냈다는 답변도 하더군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답변을 근거로 재민원을 넣었는데 담당공무원은 같은 답변만 복붙이기를 하네요.
사실 첫번째 민원을 제기하면서 문의했던 것이 첫번째 위반 행위 후에 차주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도달할 때까지 그 사이에 불법 주차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막을려는지에 대한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담당 공무원은 궤변만 늘어놓고 답변을 회피하더군요. 첫 위반 후 일주일 동안 단속을 안하겠다는 것이 답변이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사이에 불법 주차를 여러번 하면 과태료 고지서가 도달하기 전이라도 차주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 주겠다는 친절한 답변도 받았습니다. 사실 반복적으로 불법 주차를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의 답변대로라면 이 경우에는 아무 문제도 없고 모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른 구는 이런 문제가 한번도 없었는데 금천구는 위반 단속에 엄청 소극적이네요. 실제 보건복지부가 내려보낸 공문과 다른 내용을 그럴싸하게 보건복지부의 답변인 것처럼 언급하면서 단속을 거부하는 것을 보면 단속 거부에는 적극적이라 해야 하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소극적 행정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상태인데 이것도 큰 기대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담당 공무원이 과태료 부과했다고 답변 단 것도 정보공개 청구를 해볼 생각입니다. 보건복지부를 교묘하게 언급하는 것을 보니 부과 했다고 답변 한 것도 아예 부과를 안했을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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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올려 달라는 분이 계셔서 올려 봅니다.
2020-01-20 09:25:16
[주관부서] :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 [답변일자] : 2020-01-20 09:25:15
[작성자] : 김** [전화번호] : 02-2627-**** [이메일] :
[답변내용] : ***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1) 민원 #2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 법률적인 근거(구체적인 법률과 근거 조항)
- 위 상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를 금지하는 법률이나 규칙은 없습니다. 위반한 회수만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임이 맞습니다. 하지만 중복부과에 대한 재량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고 보건복지부 답변에서도 우편 도달 기일 기간까지 1건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송달일 이후 이후 신고 건에 대하여 각각 부과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 “일주일”에 대한 내용이 금천구의 공식적인 정책인지에 대한 답변
- 일주일은 과태료 통지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판단한 기간일 금천구의
공식적인 정책은 아닙니다.
(3) “일주일”이 금천구의 공식적인 정책이라면 일주일 동안 장애인 주차 구역에
반복적으로 불법 주차를 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
- 통지서를 받기 전이라도 다시 위반이 발견 될 경우 위반자에게 연락하여 경고를
하고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위반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4) “일주일”이 금천구의 공식적인 정책이라면 일주일 내에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운전자의 항변에 대한 금천구의 대응 방안
- 위반자가 통지서를 받았는지 확인을 하고 다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우편 도달할 충분한 시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위반이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위 (2)(3)항에서 언급했듯이 ‘일주일‘은 금천구의 공식적인 정책이
아니며 ’일주일‘이란 우편 수령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전이라도 계속적인 위반을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상 만족한 답변이 되길 바랍니다.
그라고 차량 2대가 각각 2회 주차 해서 총 4번 신고를 했는데 2대 전부 저런식으로 과태료 부과를 안하더라구요.
담당 공무원이 주장하는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아래에서 " 닉네임10자리만" 님이 쓰신 댓글처럼 1개의 위반 행위에 관한 것인데 이것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답변을 받은 것도 아니고 공문으로 받은 것인데 질의해서 답변을 받은 것처럼 답변을 했습니다.
정확한 가이드 라인은 위 보건복지부에서 공개한 문서중 3번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작성하신분의 말씀이 맞다면 해당 공무원 소극행정대상이네요
해당공무원이 안내한 내용은 지속주차된 상태일경우입니다
주차를 하고 대략 1주일 이상 지속적으로 주차된 상태(진출입의 흔적이 없을때)경우 첫번째 과태료 부과안내장이 상대방에게 충분히 도달되었다고 판단이 될경우 두시간마다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작성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면 한번 후면 한번으로 출차의 흔적이 있다면 2건으로 처리해야됩니다
3번 내용에서 두번째 동그라미는 "하나의 위반 행위"에 관한 것이라 제가 제기한 민원에는 해당되지 않는데 담당 공무원은 저 내용을 언급하면서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답변에 대해 이 부분을 설명한 민원을 재차 넣었는데도 계속 복붙만 하네요..
내용 모두 첨부하시구요.
일반민원말고 소극행정민원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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