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as12356 보험처리 하면 보험사에서 정리해줄겁니다
보험사 과실 비율 납득안되면 분심위나 소송 가는 거고요
위의 과실비율정보 포털 참고하세요
님은 (다)의 사례에 해당되네요
과속만 아니라면 과실 30%주장하세요
뭐든 정보를 알아야 분쟁도 이기는 겁니다
상대차는 사고처리로 돈들어가니 자기 잘못 아니라고 우기겠죠
영상 다시 보니까
님이 소로였네요
아~이게 불리하게 작용하겠네요 http://www.smpa.go.kr/newsletter/news_4_6.htm
소로에서 대로로 들어가려는
차는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차에
통행우선권 양보해야 하며 우선하여 통행 할 수는 없다"고
판시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 7564 판결)
신호없는 교차로 우측 차선이 우선 순위
님 선진입 30인데
규정 속도보다 높으면 과실 10추가
30:70 또는 40:60 나올겁니다
해설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직진하는 A차량과 왼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https://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205&chartType=3&arrayItem=|2
보험사 과실 비율 납득안되면 분심위나 소송 가는 거고요
위의 과실비율정보 포털 참고하세요
님은 (다)의 사례에 해당되네요
과속만 아니라면 과실 30%주장하세요
뭐든 정보를 알아야 분쟁도 이기는 겁니다
상대차는 사고처리로 돈들어가니 자기 잘못 아니라고 우기겠죠
님이 소로였네요
아~이게 불리하게 작용하겠네요
http://www.smpa.go.kr/newsletter/news_4_6.htm
소로에서 대로로 들어가려는
차는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차에
통행우선권 양보해야 하며 우선하여 통행 할 수는 없다"고
판시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 7564 판결)
개돼지같은것드리랑 사고나면 ㅈ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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