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경찰서에 넘어갔는데
A화물 차량은 직진 황색신호에 신호위반
B승용 유턴가능지역 좌회전신호에 중앙선침범
둘다11대중과실로인한 보험사에선5:5 과실말했구요
경찰서에서는 11대중대과실로 좋게합의하라하더라구요
그래서진행하려는데
상대방측에서 과실 인정을 못하겠다고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혹시 과실이 어떻게 나올까요?
동영상 링크입니다
[여기까지 원글____]
윗글 댓글 내용중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투표영상으로 올라온 블박차의 상대차(윗글 작성자)였음 ㅋㅋㅋㅋㅋㅋㅋ
에라이.. 예끼 이사람아.
이미 저쪽에서 욕 뒤지게 먹고 있으니 욕은 안하겠음.
현장서둘다 사망해야함
그렇다면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의 콜라보레이션
둘다 12대 중과실 벌금 부과대상 ㅋㅋㅋㅋ
내가 생각한 황색신호 직진이란 거의 교차로 진입직전 황색을 생각한거고 ㅋㅋㅋ
영상보니까 욕먹을만하네.. 이미 교차로 진입직전이기도 전에 황색으로 변한 상태에서 들어가고 있네요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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