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받는 좌회전 + 허용되는 좌회전
PPLT
'반대편에 차가 없을 때 비보호 가능
( 대부분은 머리부터 들이밀고 보는 )
반대편에 차가 오는데도
무작정 좌회전하면 위험
교통상황을 무시한 비보호 좌회전은
실질적' 신호위반'
상대측 보험사 주장
' 블박차가 교차로 후진입 했다.
선진입한 차량을 충동했다.'
따라서 블박차 과실 100%
어디 보험사예요? 말이 돼요?
보험사의 찔러 보기식 주장
맞은편 차가 없을 때
비보호 좌회전은 가능하지만
주위를 살피지 않은 좌회전은 위험
좌회전 신호 때
좌회전 하는 것이 가장 안전.
.
.
("뒤에 차 밀리는거 안보여"
" 그냥 들이밀어" ) ㅜㅜ
전방주시 태만으로 제 신호 가던 차량에 독박도 씌울 거임.
법과 상식보다 판사의 주둥이가 앞서는 세상
대항차 안보고 걍 돌리는 애도 있고...
도로위는 항상 정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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