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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취소라도 들어와서 채권자가 승소했다는건지?
현재 박세리 개인소유에 경매가 들어온거면 박세리 채무라는거고 집행정지 신청이야 서로간에 다툼이 있으니 소송이 붙은거 같은데...
기사가 너무 내용을 빼고 쓴듯한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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