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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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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2 운전은느림의미학 24.06.19 10:43 답글 신고
    구청이나 시청에서는 세금관련된 업무담당자 컴퓨터에는 개인 정보들 쭈르륵 뜨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맘대로 볼 수 있어요.. 남의 개인정보.. 집주소,핸펀번호,차번호, 차량가액,종류까지~~ 왜냐면 재산 조회해서 압류를 걸어야되는 일도 있거덩요~~ 52번 정보열람한거 걸린게 신기할따름입니다~~
    무죄뜬거보니 저 정보를 가지고 뭔 행위를 안해서 그런모양입니다..
  • 레벨 상사 3 고운산 24.06.19 14:38 답글 신고
    실수로 자백 또는 감사에서 무작위 로그 분석
  • 레벨 중사 1 타란툴라 24.06.19 10:45 답글 신고
    왜??????????????????????? 왜???? 미친다
  • 레벨 대령 2 다분애 24.06.19 10:49 답글 신고
    민주주의 법치주의 이제 없네 치안 위험국가 시간 문제네
  • 레벨 상병 석양이드리운하늘 24.06.19 10:49 답글 신고
    나라꼴 참...
  • 레벨 소장 베스트하나없다 24.06.19 10:50 답글 신고
    나라꼬라지 참...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령 1 마이뿌 24.06.19 12:39 답글 신고
    당뇨?
  • 레벨 병장 닉넴결정장애 24.06.19 10:59 답글 신고
    뭔가 다른 이유가 있겠죠. 판결문 내용을 봐야 비판이 가능합니다. 판사들이 바보도 아니고 이정도도 분간 못하지는 않습니다.
  • 레벨 원사 2 이서방80 24.06.19 11:03 답글 신고
    여자면 무적권이지
  • 레벨 원사 3 깜빡이좀키고다녀 24.06.19 11:09 답글 신고
    암기력만 좋으면 개나 소나 다 판사~ 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이등병 여행같은삶 24.06.19 11:09 답글 신고
    그럼 여 공무원 개인정보도 열람해도 된다는거네?
  • 레벨 하사 1 구명정 24.06.19 11:11 답글 신고
    판사 Ai로 바꾸자
  • 레벨 중령 3 절물먹고로또1등 24.06.19 11:12 답글 신고
    함 줬나? 왜 저지랄이지?
  • 레벨 원사 1 골이따분한 24.06.19 11:19 답글 신고
    짜증나는 판결~ 퉤
  • 레벨 중령 3 부천맨 24.06.19 11:31 답글 신고
    유좃유죄 무좃무죄...
    오호 통제라...
  • 레벨 소위 1 똬르 24.06.19 11:36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ㅋ 대단하네
  • 레벨 대위 3 RS붕붕이 24.06.19 11:44 답글 신고
    성별이 반대였다면 판결은 과연...
  • 레벨 원사 3 Carbon블랙 24.06.19 11:49 답글 신고
    범죄가 육성 국가 대한민국 ㅋㅋ
  • 레벨 중장 영자가배충이네 24.06.19 11:58 답글 신고
    이 나라는 진정한 남녀평등이 되어야만 해
  • 레벨 중령 3 작은일도제대로하자 24.06.19 13:41 답글 신고
    AI 대체가 시급하다
  • 레벨 대위 3 더짖으면개 24.06.19 12:22 답글 신고
    아마도 자기들 재산 조회해봤다면

    게거품 물구

    저 공무원 10년이상 쳐 맞았을거라 본다
  • 레벨 중위 2 불법주정차단속 24.06.19 12:29 답글 신고
    공무원이 방탄찢이라
  • 레벨 소장 펫러브 24.06.19 12:37 답글 신고
    ㅂㅈ는 무죄...
    ㅈㅈ는 유죄... ㅠㅠㅠ
  • 레벨 원사 2 그렇게흘러간다 24.06.19 12:39 답글 신고
    ㅈ 보다 ㅂㅈ같은 나라~~
  • 레벨 대위 3 토트브레인 24.06.19 13:01 답글 신고
    남친을 판사로 갈아탄나부네...
  • 레벨 상사 3 VVVIP45 24.06.19 13:08 답글 신고
    1. 명백한 증거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데 ??

    2. 본 사건 최종확정되면, 이 판례에 따라서 모든 공무원은 직권남용으로 일반인 개인정보를 볼 수 있게되는데... 뭔가 말이 안되는데 ???
  • 레벨 대위 3 라구라꾸침대 24.06.19 13:12 답글 신고
    왜 무죄인지 아직도 모르냐??
    스윗한 늙은이들이 옛날 사고방식으로 여자면 무조건 약자라 생각해서 감형하는거지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여자면 남자보다 감형되는게 현실임
  • 레벨 원사 2 오늘하루가선물입니다 24.06.19 13:23 답글 신고
    대다나다
  • 레벨 중령 3 선데이키즈 24.06.19 13:27 답글 신고
    여자라서 무죄 ㅋㅋㅋㅋ 하하하 ㅋㅋㅋㅋ 미친 나라..
  • 레벨 대령 3 활인검 24.06.19 13:36 답글 신고
    어떻게 무죄가되지??
  • 레벨 소위 3 즐빠숑 24.06.19 13:59 답글 신고
    법위에 여성!!ㅋ
  • 레벨 원사 2 good123 24.06.19 14:04 답글 신고
    이제 여성만 직권남용 신상 털어도 무죄네~
  • 레벨 중위 1 SP밧데리 24.06.19 14:12 답글 신고
    일단 여자면 다 용서되는 대한민국 ㅋㅋㅋㅋㅋ
  • 레벨 중장 홍무제 24.06.19 14:13 답글 신고
    남자였다면 유죄였다에 한 표
  • 레벨 상사 3 고운산 24.06.19 14:40 답글 신고
    내부 징계는 받았고 법으로 면책은 준다는 것 아닌가? 질병 정보도 이젠 다 빼가겠네
  • 레벨 원사 3 바보곰웅쓰 24.06.19 14:53 답글 신고
    그럼 일반인도 가서 배우자 조회 해 달라면 해 줄거여? 위법이라고 안해 주면서..
    공무원은 왜 위법이 아닌가요?
  • 레벨 원사 1 당구초보 24.06.19 15:37 답글 신고
    대단하다 어떻게 남의 정보를 열람했는데 무죄 아무리 남친이라도 현재는 남인데
  • 레벨 소령 1 쓰랄뉨 24.06.19 15:37 답글 신고
    판새가 판새 했네
  • 레벨 대령 3 날씬날씬 24.06.19 15:39 답글 신고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해야 필요가 좀 있기한데.
    타인의정보를 담당자가 열람하고 외부에 제공하지 않은점때문에 처벌이 없는거 같네요..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잇어서 개인적으로 보는것만으로 처벌하긴 힘든듯.
  • 레벨 원수 스카이워커 24.06.19 18:31 답글 신고
    뭐지 이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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