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피고인에게 잘못한 점이 없지 않지만, 보안 절차를 무력화하지 않았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직업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지 확인하려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한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입법 취지에 반하고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검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아니 뭐 남친 폰을 몰래 본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 직권남용으로 신상 다 털어본건디
이게 왜 무죄인가예?
무죄뜬거보니 저 정보를 가지고 뭔 행위를 안해서 그런모양입니다..
오호 통제라...
게거품 물구
저 공무원 10년이상 쳐 맞았을거라 본다
ㅈㅈ는 유죄... ㅠㅠㅠ
2. 본 사건 최종확정되면, 이 판례에 따라서 모든 공무원은 직권남용으로 일반인 개인정보를 볼 수 있게되는데... 뭔가 말이 안되는데 ???
스윗한 늙은이들이 옛날 사고방식으로 여자면 무조건 약자라 생각해서 감형하는거지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여자면 남자보다 감형되는게 현실임
공무원은 왜 위법이 아닌가요?
타인의정보를 담당자가 열람하고 외부에 제공하지 않은점때문에 처벌이 없는거 같네요..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잇어서 개인적으로 보는것만으로 처벌하긴 힘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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