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지 100일 정도된 남성입니다.
재혼 아내가 사업을 하는데 은행빚이 1억이상이고 사채빚은 은행빚 이상으로 있는걸 알았습니다.
배우자 빚은 상대배우자가 안갚아도 되는건 알고 있지만 이빚들을 생활비로 썼다고 하면 상대 배우자가 갚아야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재 생활비의 90%정도는 제가 부담하고 10%정도 재혼 아내가 부담하고 있고 채무관계는 제가 5천정도를 빌려주고 아직 2천 정도는 못받은게 은행계좌 이체내역으로 증빙됩니다.
1.진짜 배우자 빚들을 아주 극소수 금액이라도 생활비의 일부로 썼으면 상대배우자가 전액 다 갚아야하나요?
아니면 생활비로 쓴 금액만 갚으면 되나요?
2.사채가 더 걱정인데 이건 제가 무조건 얼마인지도 모르는 금액 다 갚아야 하나요?
3.협의이혼 조정이혼 다 한다고 하는데 기일에 지금까지의 거짓말로 보면 안나올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제일 낫나요?
연 20%이자라고.해도…연 이자가…. 후덜덜 이건 사기결혼 아닌가요..
왜냐면 좀 지나면 이혼하면 재산분할 하게 될텐데
빚도 분할 대상입니다.
이쪽으로 유능한 변호시님 계시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재산분할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겁니다, 혼인신고이후 짧은기간이라도 특별한 이슈가 없는한
서로 가져온거 가져가고 끝납니다
혼인전 빚까지는 떠안지는 않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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