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19살난 딸이 아버지한테 받은 돈으로 비상장 주식을 산 다음에 ( 약 1천 2백만원, 800주 )
그 후 6년 뒤 23년에 딸은 이 중에서 4백주를 3억 8천만원에 매도침.
63배 매도 차익을 거둠.
이 주식은 아버지가 사라고 한 것이고 딸은 주식천재는 결코 아니었음.
딸의 주식을 산 사람도 다름 아닌 아버지가 주식을 산 것임.
이 거대한 시세차익은 양도소득세를 내야만 하는데 이 세금도 아버지가 대신 내주고
증여세도 물게되었는데 이 세금도 아버지가 대신 내어줌.
아버지 직업은 변호사
뉴스 출처 : MBC
이 과정이 적법하냐 아니냐?
적법하다고 하는데 이 개소리를 한 당사자가 그 딸래미 어머니 되시는 분으로
대한민국 대법관이 되신다고 함.
이런 분이 대법관이 된다?
앞으로 주가조작은 극성을 부릴테고 탈법적인 세금포탈은 심해질 것이고
불법적인 증여나 상속이 잇어도 처벌받지 않게 됨.
정직하게 세금 내는 국민들은 심한 배신감을 느낄 것이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현실에 비애감을 절감하게 됨.
적법이 아니라 탈법이고 공정이 아니라 심각한 불공정이고
과거에 조국 장관 사태에 견주어보면 조국 장관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 하지는 않음.
그렇게 조국 장관을 탈탈 털은 검찰은 이러한 딸래미 주식거래를 어떻게 탈탈 털려고 하는지
보고 싶음.
적법? 법을 잘 안다는 대법관 후보자가 적법이라고 개소리 하는 이 상황이
대한민국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임.
만일 미국처럼 이에 대한 입법이 서있다면 딸이나 아버지나 통정매매에 해당되는 행위이고
미국은 이러한 주식거래는 대단히 엄하게 다스리고 있음.
국민들은 각성하길 바람.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공정이고 무엇이 상식인지를..
MBC를 응원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6cScdNyZBA
이숙연 딸, 아버지 돈으로 산 주식 63배 시세차익 / 연합뉴스TV
https://www.youtube.com/watch?v=LepCvTXrYYI
이숙연 딸, 아빠 돈으로 산 주식 아빠에게 되팔아 63배 차익 |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1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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