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추천해주시고 격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생소하신분들은 어렵다란말과 함께 나는 얼마 받아요 라고 쪽지를 많이 주셔서....
(한문철tv 자차면책금 받아내기 보시면 아주 상세히 쉽게 잘나와있는데 ㅡㅡ;;)
일단 어느분이 올리셨던 판결문을 쉽게 풀어가 보겠습니다.
과실비율은 9대1입니다
글쓰신분1 상대9
총손해액을 보면 2,264,280원이네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2,264,280*0.9
2,037,280원을 상대가 물어주면 끝입니다
그런데 판결문은 1,537,852원을 배상하라고 했을까요?
예전 판결대로라면 2,037,280원인데요 나머지 50만원은 어디로 왜 토꼈을까요?
그 비밀은 상법 682조와 위에니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14다46211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추리자면.... '계약자의 해가 가지않게' 라는것입니다.
위에 계산법을 보자면
(보험사보험지급액+자차부담금)*과실상계비율-자차부담금=판결금액
(1,764,280+500,000)*0.9-500,000=1,537,852
이렇게 나온겁니다.
즉, 보험계약자의 손해는 보장하고 나머지 가져 쒱퀴덜아~ 라고 판사님하가 위 법에 근거하여 판결하신겁니다
그럼 사라진 50만원은?????
네 그건 상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줘야 하는 돈입니다
받았을 까요? 누군가 꿀꺽하진 않았을까요? 받아보신분 계신가요?
없으실겁니다.
왜냐? 안주니까요. 보험사 둘중 하나는 꾸울꺽~ 했다는 얘기지요
상대보험사가 원 계약자에게 주게 되있는데 내보험사에 같이줘 했으면 내보험사가 꿀꺽~
내가 줄께하고 상대보험사가 꿀꺽 했을 개연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그럼 누굴 상대로 받아낼까요?
내보험사에게??
아닙니다 상대보험사에게 소송걸거나 받아낼수있습니다
그럼 100% 상대보험사가 패소합니다.
소송가면 소송비랑 다 물어줘야되요 상대보험사가요
우리 보험사에 줬다고 발뺌해도 일단 나에게 물어 주고 내보험사에 소송걸어서 받아내야돼요.
난 합의 했는데 못받겠네요?
아닙니다 합의도 똑같이 받아냅니다.
차량수리비 보험사가 준돈등 서류 달라해서 위에 방법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보기편하시라고 어제 제 판결기준을 올렸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렸더니 자기는 환입했다는둥 그걸 왜그렇게 처리하냐는둥...
참 독해 안되시는분들 천지더라고요
자... 그럼 쪽지 오신분 한분 계산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월 30일 올리신 실전-자차부담금받아내기 1 보고 문의 드립니다.
2019년 11월 6일 발생한 사고 입니다.
제과실 6 , 상대과실 4 입니다.
수리비 :964,620원
과실상계액 : -424,370원
부가세 : 96,450원
면책금 : 200,000원
합계 : 436,560원
이렇게 나왔는데 저도 자차부담금 환급 받을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얼마나 받게 될까요?? 아무리해도 계산이 안되서요...
감사합니다.
추천했습니다.!!
라고 오셨는데요....
수리비 964,620원이면 자차 20만원 내셨으니
보험사 내준돈이 764,620원이겠네요
(764,620+200,000)*0.4-200,000원=185,848원을 보험사가 가지고 20만원은 본인이 가지시는겁니다
그런데 줄까요? 본인이 부담하시는게 맞다고 할겁니다
왜냐? 송무팀은 알아도 보상과 직원은 잘 모르는것 같더군요.(제가 통화해보니 그렇습니다)
송무팀에 알아보고 연락달라하세요
그리고 소송들가면 100% 이깁니다
전 제 보험사가 연락 주기로 하고 아직 쌩까고있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냅두고 있습니다.
이제 또 쌩까면 바로 소송진행할 예정입니다 ㅋㅋㅋㅋㅋ
궁금하신분들은 쪽지 주세요 ㅎ
p.s. 3년 이내사고만 가능입니다(모르시는분들이 많아서 써드립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스크랩해놓고 사고났을때를 대비해 알아둬야
겠군요~
눈먼돈이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은...
20만원만 잡아도 2000억인데 자부담금 50도있으니.....
그때 처리한것도 받을수가 있나요?
소송없이 분심위가서 과실비율 확정되고 과실 확정이전에 자부담금 지불하고 처리한게 있는데...ㅠㅠ
받을수 있다면 옵토님 작성하신것과 한변호사님 말씀 따라 시도해봐야겠습니다...
아흑...
감사합니다..ㅠㅠ
진짜 사고 관련 보혐은 알기도 힘들고 애매한것들도 너무많아서
거의 눈뜬 장님되기 마련인데,
이전 사고들 차근차근 되짚어봐야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위 판결문은 원고(우리보험사)에게 50만원주라는 판결임
왜? 이건 우리보험사가 나에게 준돈을 상대보험사에게 청구한 금액(구상금)이니까
그래서, 내가 낸 자기부담금을 우리보험사가 받을수 없는거임
결론, 자기부담금은 상대보험사에게 받아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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